인권위, AI 챗봇 '이루다' 혐오발언 진정 각하...시민단체 반발

인권위, AI 챗봇 '이루다' 혐오발언 진정 각하...시민단체 반발

2021.08.12.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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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에 가해진 혐오와 차별 관련 발언 진정 사건에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1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번 진정을 제기한 시민단체에 답변을 보내 "챗봇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혐오 표현을 이유로 이루다를 조사대상으로 할 수 없다"며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국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권위 등 국가기관들이 인권 침해 발생 이전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단, 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각하하는 대신 정책권고를 내리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건을 인권정책과로 이관해 정책권고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진정을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이루다 사건에서 발생한 사생활 침해, 혐오 표현 및 차별의 문제를 회피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인권위의 판단은 인공지능과 책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부당한 판단이고 조사를 하지 않기 위한 면피성 판단”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에게 작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루다’는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출시한 이용자와 대화하는 20대 여성 대학생 인공지능 챗봇으로 일부 이용자들이 성적 접근을 시도해 논란이 됐다.
또한 이루다가 성 소수자 등에 대해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등 소수자 혐오를 학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개인정보 유출로 3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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