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대머리? “코로나 백신 부작용 후유증,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백신 대머리? “코로나 백신 부작용 후유증,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1.08.12. 오후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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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 돼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도 사연부터 만나보죠.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연령대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며칠 뒤면 제가 맞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하니 혹시나 몸에 이상반응이 나타날까봐 걱정인데요. 만약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나요?‘ 이번주 월요일부터 18~49세 청장년층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됐습니다. 간혹 부작용으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피해보상 규정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 김유미: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근거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법 제71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보상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피해를 인정을 받아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신청가능한 보상의 종류, 기준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보상 종류에는 진료비·간병비·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장제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진료비는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따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제외한 잔액을, 간병비는 시행령 제29조제2호에 따라 입원진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된 사람은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근거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사망 시 일시보상금의 100%, 55% 등과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은 일시보상금과 장제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시보상금은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라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는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과 관련해서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김유미: 네,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피해보상 신청 기한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된다는 건데요.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kdca.go.kr/)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미: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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