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모두 유죄"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모두 유죄"

2021.08.11.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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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대 허위 인턴 확인서나 동양대 표창장 위조 같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가 그대로 유지됐고,

사모 펀드나 증거은닉 교사 부분은 유·무죄 판단이 일부 뒤바뀌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정경심 교수, 징역 4년이 그대로 유지됐군요?

[기자]
조금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끝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같은 형량인데, 다만 벌금은 1심 5억 원에서 항소심 5천만 원, 추징금은 1억 4천만 원에서 1천 6백여만 원으로 상당 부분 감경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 비리와, 사모 펀드 관련, 그리고 증거은닉 교사입니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 비리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관여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는 물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또한 위조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공정성과 적절성이 담보돼야 할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합격해야 할 사람이 탈락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되려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본질을 흐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징역 4년을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조민 씨가 지난 2009년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여부를 둘러싼 영상이 논란이 됐는데 재판부는 이미 인턴확인서가 허위인 만큼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심 씨 변호인 측은 오늘 판결 자체는 결국 1심 판결 반복이라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1심과 달리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부분도 있죠?

[기자]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함께, 사모 펀드와 증거은닉 교사에 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 1심에서는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사모 펀드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장외에서 매수한 WFM 주식 12만 주는 우선매수권 행사 결과로 인한 주식 취득일뿐 정보의 불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된 차명계좌 개설이나 무죄가 선고됐던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출자약정 금액 거짓 보고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김 씨와 증거를 숨기는 행위를 함께해 공범에 해당하는 만큼 지시했다는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산관리인 김 씨가 스스로의 의사로 증거를 숨기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정 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코링크 PE가 보관하던 정 교수 동생 관련 자료 삭제 지시나 조민 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는 1심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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