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노동부 고시 관보 게재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노동부 고시 관보 게재

2021.08.05. 오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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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노동부 고시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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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고시를 보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이고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는데, 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440원 오른 금액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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