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내일부터 로톡 전면 금지...무더기 소송전 번지나

변협, 내일부터 로톡 전면 금지...무더기 소송전 번지나

2021.08.03.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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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로톡'을 비롯한 법률 서비스 중개 플랫폼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내일(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변호사단체를 관리·감독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거듭 진화할 뜻을 밝혔지만,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변협 방침이 워낙 확고해 무더기 소송전도 우려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정 광고 규정이 석 달 계도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됩니다.

변호사들에게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에 광고를 실어주는 '로톡' 같은 서비스를 겨냥해 경제적 대가가 오간 변호사 알선·홍보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인데, 어기면 협회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알선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플랫폼 업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협을 신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최근엔 변협 간부가 현직 기자와 짜고 악의적 조작 보도를 했다며 고소장까지 냈지만, 변협의 강경한 태도는 요지부동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미 법률 플랫폼 회원 5백여 명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히는 등 무더기 징계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하채은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변호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상인성이 부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윤리장전에 어긋나는 것도 (징계 사유입니다.)]

플랫폼 업체는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은 이미 과거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얘기라며, 변협이 징계를 강행하면 소송전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재성 /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부대표 :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로톡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변협을 관리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단체의 일부 우려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거듭 플랫폼 업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기술 기반 서비스는 변호사 시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며,

변협이 실제로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이 징계 방침을 공포한 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20%가량 줄어 3천여 명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개업 변호사의 10%를 넘는 수준이어서 대규모 징계 절차가 현실화하면 법조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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