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김경수 정치적 타격 불가피...대선 정국 영향은?

[뉴스큐] 김경수 정치적 타격 불가피...대선 정국 영향은?

2021.07.21.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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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댓글조작 의혹. 지난 2017년에 처음 이 의혹이 제기됐고요. 4년 4개월 동안의 논란,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앵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이번 사건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동일]
안녕하세요.

[앵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1심, 2심와 달리 법률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보면 되죠?

[노동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고 2부 소부에서 그대로 판결내리겠다는 것을 보고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겠다, 짐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쟁점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댓글조작 혐의, 컴퓨터 등 장애를 이용한 업무방해 혐의. 그 부분은 1심, 2심, 3심 그대로 유죄가 인정된 거고요.

징역 2년형이 확정됐죠. 똑같이 하나 쟁점이 선거법 위반이었거든요. 댓글조작을 대가로 해서 다른 공직, 이른바 총영사직 같은 걸 제안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었는데 2심에서 무죄. 그걸 그대로 인정해서 3심, 대법원에서 그대로 무죄가 인정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팽팽한 내용 중에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양측이 1, 2심에서 팽팽하게 맞서 왔잖아요. 닭갈비 영수증 같은 것들도 공개가 됐고요. 어떤 점이 참작이 됐겠습니까?

[노동일]
기본적으로 댓글조작 같은 경우는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계속 무죄를 주장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공모 혐의가 없다, 이런 건데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는 인정한 겁니다.

그야말로 일종의 사조직처럼 드루킹 조직과 함께 계속해서 뭔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김경수 지사 측에서 URL 같은 걸 보내면 그거에 대해서 댓글 조작을 해 준 총 8800만 회에 이른 댓글조작이 있었다, 이런 것이었는데 김경수 지사 측에서 그런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 측에서 주장한 것이 이른바 파주에 있는 경공모, 드루킹 조작 사무실이라고 할까요.

이른바 산채로 불리던 그런 곳을 방문한 사실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다가 휴대폰 같은 거 위치추적을 해서 방문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방문해서 드루킹 측에서 댓글조작하는 프로그램, 이른바 킹크랩이라고 불리죠. 그런 것을 시연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또 큰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드루킹 측에서 시연을 했고 그것을 로그 기록을 확인하니까 봤다, 김경수 지사 측에서. 그런 것들이 결국 재판 과정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어떤 점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나온 걸까요?

[노동일]
기본적으로 처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것은 댓글 조작을 하고 그것을 공모를 하고 그 대가로 총영사직, 오사카 총영사를 드루킹 측에서 요구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오사카 대신 센다이 총영사를 대신 제안했다, 이런 것들이 인정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인데.

[앵커]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과 관련해서는 김경수 지사 측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까?

[노동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됐던 부분인데. 2심에서는 댓글조작할 당시에는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앵커]
선거법 위반이라면 특정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특정되지 않았다.

[노동일]
댓글 조작할 당시에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그 선거법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2심에서는 무죄가 됐던 부분이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2018년 선거에서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의 연관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는 잘못됐다. 그러나 여전히 뭔가 선거와 관련된 부분, 즉 2017년 대선과 관련된 그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는 잘못됐는데 그러나 무죄는 무죄니까 결론은 똑같으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관련된 부분은 무죄다, 이렇게 인정한 거죠.

[앵커]
허익범 특검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다, 이번 결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경수 지사의 확정판결, 어떻게 교수님은 보고 계십니까?

[노동일]
그런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표를 뽑는 선거가 가장 핵심이고 그 선거의 공정성, 과정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여론이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모두가 애써야 되는데 그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그런 부분은 선거 과정의 핵심을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인 거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됐던 미국 선거에서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특검을 했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오염시켰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똑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여론을, 어떤 사조직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한 이것에 대한 큰 단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김경수 지사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 직후에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억울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점이 억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노동일]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공모 관계, 공범이다 이런 게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댓글조작 사건에서. 그런데 본인은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거죠. 친분 관계는 있었다. 만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부인할 수 없으니까. 친분 관계는 있었지만 자신들을 지지하는 조직인 줄 알았지 그것을 자신들이 함께 공모해서 댓글조작을 해달라라든가 댓글조작을 의뢰했다든가 이런 공모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앵커]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인정된다라고 본 거 아니에요?

[노동일]
그렇습니다. 김 지사 측에서 기사 URL 같은 것을 드루킹 쪽에 보내고 그러면 그 URL 관련해서 드루킹 쪽에서 댓글을 조작하고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든가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파주 산채라고 불리는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해서 거기서 킹크랩, 즉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 등을 시연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김경수 지사 측에서 용인했다, 하라. 이렇게 조작을 하라라는 그런 두 가지 점에서 공모를 했다는...

[앵커]
알겠습니다. 이 댓글조작 의혹 사건이 벌써 4년 4개월 동안 논란이 된 사안이고요.
그리고 한 번 검찰이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노동일]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수사할 때는 김경수 지사 측은 문제가 떠오르지 않았었습니다. 드루킹 측은 문제가 됐었죠. 드루킹을 수사해서 드루킹을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김경수 지사 측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이런 그야말로 댓글조작이 있었다라고 해서 오히려 문제를 삼아서 이것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부분이 사실은 매크로 관련된 문제가 발단이 되었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민주당 측이 처음에 문제 삼을 때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조작처럼 이런 그야말로 당시 새누리당이었던가요.

하여튼 그런 측에서 댓글조작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삼으려고 했었는데.

[앵커]
그러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특검 수사 전까지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군요.

[노동일]
그렇습니다. 댓글조작 사건을 문제를 삼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가 2018년도에 임명이 됐죠.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아서. 그래서 2018년 6월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가 임명됐는데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수사를 해 보니까 이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측이 연관됐다, 이런 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김경수 지사 측이 문제가 된 그런 사안이 돼버린 거죠.

[앵커]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서 김경수 지사는 도지사직도 상실했고 또 피선거권도 박탈을 당했습니다. 2028년 4월에야 회복이 되거든요.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기사회생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일단은 정치적 타격이 정말 불가피하죠. 일단 도지사직이 상실돼버렸고 이게 지금 징역 2년이 됐는데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아야 되니까 지금 77일인가 구속했으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1년 7개월 정도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당연히 도지사에, 지방선거 출마할 수 없고 그 이후에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 7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타격이 되고 또 본인, 김경수 지사가 이른바 친문 핵심 아니겠습니까. 현재 민주당 측에서, 현재 여당 측에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과 본인이 속한 진영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도 이렇게 실형받고 피선거권이 제한되었다가 사면복권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구히 김경수 지사 측이 정치적 재기를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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