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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를 이용해 만든 기내식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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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1.4t으로 기내식용 빵을 만들어 항공사에 납품한 업체 등 네 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불시 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까지인 버터 약 1.4t으로 기내식 구성품인 빵, 케이크를 만들어 지난달까지 항공사에 8만 2,980개 판매했다. 이렇게 납품한 빵류의 판매액은 약 5,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업체는 또 지난 3월부터 소고기 돈부리 등 20가지 즉석섭취식품 약 35만 인분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만들어 항공사 기내식으로 판매했다. 이렇게 올린 매출은 약 7억 원에 달한다.
B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팥빙수용 멜론 시럽을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해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5.6kg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 약 5년 7개월가량 지난 빙수용 딸기 시럽 등 11개 제품 총 1,072kg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C 수입 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2021년 6월까지로 표시된 팝콘용 시럽 포장 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했다. 이 업체는 팝콘용 시럽 약 7,416kg을 전국 영화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D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세 곳을 통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70개 제품, 약 36만 3,353kg을 판매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판매 수입은 14억 원 상당이다.
특히 이 업체는 떡류를 제조하는 작업장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벽면, 천장, 에어컨, 배관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위생 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 업체들이 보관하던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으로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YTN digital 문지영 (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불시 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까지인 버터 약 1.4t으로 기내식 구성품인 빵, 케이크를 만들어 지난달까지 항공사에 8만 2,980개 판매했다. 이렇게 납품한 빵류의 판매액은 약 5,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업체는 또 지난 3월부터 소고기 돈부리 등 20가지 즉석섭취식품 약 35만 인분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만들어 항공사 기내식으로 판매했다. 이렇게 올린 매출은 약 7억 원에 달한다.
(좌) 유통기한 2020.10.2. → 2022.03.6.으로 520일 연장 표시 (우)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으로 보관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B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팥빙수용 멜론 시럽을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해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5.6kg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 약 5년 7개월가량 지난 빙수용 딸기 시럽 등 11개 제품 총 1,072kg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C 수입 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2021년 6월까지로 표시된 팝콘용 시럽 포장 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했다. 이 업체는 팝콘용 시럽 약 7,416kg을 전국 영화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D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세 곳을 통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70개 제품, 약 36만 3,353kg을 판매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판매 수입은 14억 원 상당이다.
특히 이 업체는 떡류를 제조하는 작업장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벽면, 천장, 에어컨, 배관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위생 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 업체들이 보관하던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으로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YTN digital 문지영 (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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