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택시·버스 운전 못 한다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택시·버스 운전 못 한다

2021.07.20.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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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 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된다.
또한,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 정지 등 한층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급증하는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삼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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