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일행위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은 정당"

법원 "친일행위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은 정당"

2021.07.14. 오후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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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의 후손이 정부의 서훈 박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4일) 인촌의 증손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서훈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사장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인촌이 일제강점기 전국 일간지에 징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을 했다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결정이 소송전 끝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지난 1962년 수여한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김 사장과 기념회는 인촌의 친일행적으로 거론된 여러 행위가 왜곡·날조됐을 가능성이 있고, 해방 이후 공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심 법원은 인촌이 과거 일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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