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100여 곳 고발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100여 곳 고발

2021.07.08. 오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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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돼 직원들에게 수당이나 휴가를 주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죠.

이런 점을 악용해 노동자를 사업자로 등록시키거나 서류상 회사를 쪼개 5인 미만으로 둔갑시킨 업체 100여 곳을 시민단체가 찾아내 고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달 동안 분양 상담 사무소에서 일한 김소연 씨.

회사에 매일 출근해 지시대로 고객을 상담했는데, 급여에서 개인사업자가 내는 사업소득세 3.3%를 떼였습니다.

알고 보니 사측이 고용 노동자 수를 5인 아래로 유지하려고 김 씨 같은 상담사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해둔 거였습니다.

[김소연 / 분양 상담 사무소 근무 : 업계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사업자라고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꼼수를 쓴 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야근이나 주말 근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 휴가를 주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노동자들은 4대 보험 혜택도 못 받습니다.

[김소연 / 분양 상담 사무소 근무 :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자성을 다투기도 힘들고. 기본권이니까 누구나 일하는 노동자로 인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규제를 피하려고 5인 미만을 유지하는 형태를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라고 부릅니다.

쪼개기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고용한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한 회사를 서류상 여러 사업장으로 나눠 4명씩 고용한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이유진 / 커피전문점 서비스 종사자 : 계약서에 저는 프리랜서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노동자로 마땅한 처우를 왜 못 받는지 여전히 억울한 의문이 듭니다.]

시민단체 '권리 찾기 유니온'이 지난 1년 동안 찾아낸 이 같은 꼼수 사업장은 100여 곳에 이릅니다.

직종별로 보면 43종으로 다양한데 경영직 사무원부터, 운송업자, 카페 종사자 등이었습니다.

[하은성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특정 사업이나 기업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실제 산업 업종 등 모든 직업에 망라해 있다는 겁니다.]

단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사업장 100곳을 고발했습니다.

또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실태조사를 벌여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을 없애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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