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결정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결정

2021.07.06.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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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가 과거 분쟁을 겪었던 사업가 정대택 씨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청구한 재항고 사건 가운데 최 씨의 모해위증 피의사실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내려간 상태로, 아직 배당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2011년 최 씨가 당시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받던 정대택 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하자 불복해 잇달아 항고·재항고했습니다.

이에 최 씨 변호인은 이미 정 씨가 과거 여러 차례 무고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고, 백 대표가 고발한 사건을 정 씨가 직접 고소한 적도 있지만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며 이번 재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하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정 씨는 당시 최 씨와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약정을 맺었다며 자기 몫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최 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맞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씨는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는데, 양측은 이후에도 각각 위증과 무고, 명예훼손 등 소송전을 이어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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