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대법,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2021.06.30.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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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자산운용사 코링크 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조 씨가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72억여 원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봤고, 대법원에서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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