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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경찰서 간부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오늘(25일) 서울 지역 한 경찰서 간부 A 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앞서 중앙언론사 기자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2일 경찰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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