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배송봉투에 하얀 가루"...딱 봐도 마약인데 강제수사 불가?

[제보는Y] "배송봉투에 하얀 가루"...딱 봐도 마약인데 강제수사 불가?

2021.06.20.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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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송을 요청받은 봉투 속에서 우연히 하얀 가루를 발견한 퀵서비스 기사가 수상함을 직감하고 신고해 20대 마약 사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나다를까 필로폰이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

종이봉투를 들고나온 남성이 지하 주차장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물건을 건넵니다.

[A 씨 / 퀵서비스 기사 : 보통은 문제 있는 물품들은 테이프로 말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종이가방에 하나 넣어서 이렇게 줬으니까. 그게 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죠.]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쯤.

퀵서비스 기사는 봉투 안에 하얀 가루가 있는 걸 보고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A 씨 / 퀵서비스 기사 : 투명한 봉지에 무슨 백색 가루가 같은 게 요만큼 나와 있더라고요. 천장 쪽으로 붙어있고. 영화에서 흔히 보는 그런 물건이었으니까 마약인가….]

출동한 경찰은 주문한 사람이 물건을 받으러 나오는 순간을 노리고 배송지 인근에 잠복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여성은 물건을 받자마자 잔돈은 필요 없다며 황급히 들어가려고 했고 퀵서비스 기사가 직접 여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압수한 가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필로폰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배송받은 20대 여성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공범 여부를 수사하면서 다른 마약 구매자와 유통·판매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앵커]
20대 여성을 붙잡은 경찰은 배송된 물건이 마약이란 걸 직감했지만, 바로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피의자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기까진 열흘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어서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밤, 수상한 물건을 전달받은 퀵서비스 기사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백색 가루를 압수한 경찰은 마약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A 씨 / 퀵서비스 기사 : 이렇게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마약류가) 맞다고, 제가 옆에서 표정으로 봐서도 맞다고 할 정도….]

배송받은 여성은 마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투약 현장을 직접 적발했다면 신체검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의심스러운 물건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과수 분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국과수 감정 결과가 빨리 나와야 그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하니까…. 이게 만약 마약이 아니라면 절대 수사를 할 수 없잖아요.]

아흐레가 지나 필로폰이라는 분석 결과를 받아든 뒤에야 여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증거를 없앨 수 있을 만한 시간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적법절차가 우선 돼야 하고, 결국 진범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게 법의 근간인 만큼 강제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려운 현실.

최근 마약 사범이 늘고 특히 비대면으로 사고파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투약 현장을 직접 적발하기 쉽지 않은 탓에 경찰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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