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故 이선호 사망' 지게차 기사 구속...원청업체 관계자는 기각

'평택항 故 이선호 사망' 지게차 기사 구속...원청업체 관계자는 기각

2021.06.18. 오후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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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택항에서 일하다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게차 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원청업계 관계자 2명은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故 이선호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원청업체 '동방'의 관계자들과 지게차 기사.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옵니다.

[A 씨 /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 : (신호수나 안전관리자는 왜 배치하지 않으셨나요?)…. (컨테이너 고장 나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세 사람 가운데 지게차 기사 정 모 씨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컨테이너 한쪽 벽체를 접어 그 충격으로 다른 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밑에 있던 이 씨를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반면, 원청업체 관계자 2명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재훈 / 故 이선호 씨 아버지 :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100% 자기 과실이 있으니까 영장 발부되는 게 거의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서 경찰은 작업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가 미흡한 부분을 다수 발견했고, 원청업체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이 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고, 현장에 지게차 신호수가 없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씨를 덮친 컨테이너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해당 컨테이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수직으로 서 있는 벽체가 아래로 45도 이상 기울지 않게 설계돼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컨테이너는 정비 불량으로 벽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가족은 영장심사 대상에서 빠진 평택항 총괄사업부장 최 모 씨의 사고 책임이 크다며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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