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오피스텔 감금 살인'...막을 기회 놓친 경찰?

[더뉴스-더인터뷰] '오피스텔 감금 살인'...막을 기회 놓친 경찰?

2021.06.17.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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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3일 서울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발견 당시 30여 킬로그램의 몸무게로 가혹행위 정황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피해자 가족이 실종신고와 상해죄 고소를 했었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대법원에서는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이 있었는데요. 사건 이면의 이야기, 법률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서울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려지게 된 건 피의자가 신고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김광삼]
자신들이 신고를 했어요. 112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해서 가보니까 피해자가 화장실에 나체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몸무게가 한 34kg밖에 안 됐다고 해요. 20대 청년이거든요.

굉장히 말라 있었고 그다음에 몸을 보니까 굉장히 멍이 많이 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손을 결박한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박을 했다는 것은 결박한 채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건 일단 처음에 중감금치사다.

감금을 하면서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거기 때문에 중감금 치사로 해서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은 살인죄로 영장을 청구했어요.

[앵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신고를 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상당 기간 폭행을 하고 어떤 금품을 갈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쓸모가 없어졌고 그리고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마 계속적으로 폭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양실조 상태이고 면역력이랄지 몸의 상태가 안 좋았겠죠. 그러다가 설마 죽기야 하겠냐 생각하고 학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망하니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경찰에 그래서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20대 남성의 몸무게가 34kg 정도였다는 것. 장기간 학대가 이뤄졌다, 이런 정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광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했던 사람들이 학교 동창이에요. 다 20대이고. 그러니까 지금 긴급체포돼서 영장이 발부된 2명이 동창, 친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피해자가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에도 실종신고가 되고 그랬지만 이 오피스텔 안에서 원래 대구 달성구 쪽에 처음에 주거를 시작하고 거기서 학교를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서울에 와서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을 얻었고 그 오피스텔에 같이 기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면서 금품을 갈취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실종신고를 했는데 핸드폰도 새로 바뀌었고요. 핸드폰을 새로 바꿀 만한 경제적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업체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피해자가 결국 강요에 의해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서 갈취를 당한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또 한 가지 피해자 이분이 장애판정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간 말이 어눌하고 그다음에 배변에 있어서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장애판정을 안 받았지만 준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일용노동직에 일하게 하고 또 금품도 갈취하고 그다음에 사채를 얻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학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여기서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 가족이 세 차례에 걸쳐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요?

[김광삼]
이 부분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정말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첫 번째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2020년 10월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화를 해 보니까 내가 친구들과 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본인과 통화가 되고 확인이 되면 실종신고는 해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문제예요.

작년 10월에 신고하고 한 20일 있다가 11월에 대구 달성의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합니다. 어떤 신고냐 하면 한 네다섯 차례 폭행을 당했고 그러면서 상해진단서도 6주짜리를 내요.

그런데 상해진단서가 6주 정도 되면 어느 몸 한쪽이 골절이 됐다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건 상당히 폭행 정도가 심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아마 피해자와 지금 피의자들이 서울로 오면서 아마 관할이 영등포경찰서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건이 이첩됐고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데 아마 수사에 별로 협조를 안 했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실종신고도 이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지적이랄지 그런 면에서 좀 낮고 그다음에 상해진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6주짜리가. 그러면 사실 부모로부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배변이랄지 말더듬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철저히 했으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구속을 한달지 처벌을 한다랄지 아니면 피해자하고 피의자들을 격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기를 놓쳤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실종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5월 27일, 그러니까 실종신고 이후에 5월 27일날 경찰에서는 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불송치 결정. 어떻게 보면 무혐의로 종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실종된 상태에서 이렇게 무혐의 결정이 된 거죠.

[앵커]
앞서 저희가 기사로도 전해 드렸는데 서울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에서 담당 경찰서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에는 착수를 했습니다. 감찰조사 결과 앞서 변호사님께서 쭉 얘기하셨던 부실수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당 경찰관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상해가 있고 어떤 학대를 받아서 죄가 인정된다는 걸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건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또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이건 범죄행위가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혐의 종결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 직무유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단지 그 과정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사건 자체를 조사해도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 하면서 종결을 했다고 한다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실수사가 있었던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는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징계는 불가피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피의자들이 고의는 없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휴대전화에 학대영상 등도 있고요. 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광삼]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없는데요. 보니까 방금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상해죄로 고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왜 상해죄로 고소했냐고 하면서 학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소를 취하해라. 그래서 사실 보면 실질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지속적으로 특히 상해죄 고소한 이후에 피해자를 괴롭혔고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한달지 처벌불원하도록 강요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34kg의 저체중이잖아요.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더 이상 빌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쓸모 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결과적으로 오피스텔에 기거하면서 또 같이 밥도 먹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간적 취급을 안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쓸모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학대가 쌓여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된 수사 경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는데 주거침입죄 관련된 공개번론이더라고요.

내용을 봤더니 핵심이 결국 남편 몰래 집으로 들른 내연남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과 관련한 변론이었던 것 같은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내연관계에 있는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의 집에 한 3회 정도 들어가서 거기서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게 발각이 돼서 결과적으로 남편의 주거를 침입한 것이다 해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의 평온, 자유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설사 여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를 침입한 것이다 해서 1심에서는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이것은 여자로부터 어떠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고의가 없고 꼭 남편의 허락을 받는달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사실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에 있는데 사실 이전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런 경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 취지의 판결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할 때는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부에서 대법관 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사실 판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하고. 그래서 이 경우도 그런 경우 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판례가 있는데 기존의 판례가 헌법이랄지 법령에 위배된다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두 가지 요건이 다 해당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변론은 이 사건의 중대성 그리고 단순히 부부가 있는데 다른 남자가 와서 주거침입해서 이게 주거침입이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약간 넓게 해석하면 어느 두 사람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둘이 살고 있는데 한 명의 의사에 반하고 한 명은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그럼 이런 경우도 주거침입에 해당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는 사회적 이목도 집중되고 있고 그래서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이 부분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 내연관계 이걸 떠나서 주거침입이 성립되려면 전제조건이 거주자의 기준, 거주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판단이 달리 된 게 거주자를 허락받은, 당시 시점에서 집에 있는 사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다른 거주자까지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겁니까?

[김광삼]
그런데 검찰에서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는데 사실은 부부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륜의 목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상간이라고 하잖아요.

간통의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의 입장은 범죄의 목적, 범죄의 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이건 동거자, 다른 사람의 동의 주거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게 되면 이렇게 가서 하는 경우에는 우회적으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사적인 영역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둘이 살고 있는데 1명이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1명은 반대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허락한 사람은 사실 주거침입죄의 공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범도 될 수 있고 종범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아까 불륜남이 들어가서 사실 주거침입이 됐다고 한다면 주거침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부인 아니겠어요?

불륜녀죠. 그러면 그 사람도 사실은 공범관계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침입한 남자만 처벌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 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하는 게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부부가 사는데 불륜과 상관없이 한쪽의 친구를 들였어요.

남편이나 부인 한쪽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친구를 들였는데 집을 어지럽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와서 봤더니 내가 허락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들어와서 어지럽혔냐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나의 주거를 침입했다, 이런 사례까지 번질 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확대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서 둘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1명이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1명이 반대를 해요.

그런데 친구를 데려오면 그 친구가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극단적도 아니죠. 그건 상시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국가형벌권의 범위가 너무나 넓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형법의 원칙상 유추해석의 금지랄지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남용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아무튼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지금 어제의 변론에서도 사실 변호인 측에서도 그런 주장이 많이 나왔고 검찰 측의 논거 자체가 불법적으로 들어갔을 때, 불법을 위해서, 범죄가 된달지 민법상 불법행위의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 간통의 목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으면 그 범죄에 따른 처벌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주거침입이라는 아주 광범위한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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