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수도병원 의사 성폭력 적발...1명 퇴직·1명 재판

국군수도병원 의사 성폭력 적발...1명 퇴직·1명 재판

2021.06.17. 오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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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병원의 민간 의사였던 노 모 씨가 공군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또 다른 민간 의사 2명이 성 관련 비위 행위로 적발됐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월 국군수도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 박 모 씨는 여군과 간호장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간호장교가 의사에게 처방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건 의사들의 권한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부부관계를 몇 회 하라고 간섭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고 근무하다 지난 4월 계약 만료로 퇴직했습니다.

신경외과장 윤 모 씨는 지난 2018년 1월 중환자실에서 간호장교에게 인공 기도 고정원리를 설명해주겠다면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군수도병원 관계자는 민간 출신인 국군수도병원장이 이런 성폭력 관련 문제는 민간 병원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며 군대의 성 관련 잣대가 너무 엄격하다고 말하며 민간 의사들을 옹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은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성 관련 문제 발생 시 무관용 원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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