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 日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각하에 항소

강제동원 피해자들, 日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각하에 항소

2021.06.14. 오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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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심 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강제징용자 783만 명과 가족, 국민을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기택 씨의 아들도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고 국민 존엄을 무시한 채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을 내린 이곳이 일본 법원인지, 우리 법원인지 모르겠다고 규탄했습니다.

나혜인[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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