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직원, 면직되도 관련직 취업 못한다

LH 땅투기 직원, 면직되도 관련직 취업 못한다

2021.06.11.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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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 직원, 면직되도 관련직 취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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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오정택 국민권익위 심사기획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금요일은 국민 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LH의 투기 의혹 사건, 올 상반기 가장 큰 화제 중 하난데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인 사건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대대적인 개편을 이룬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정작 문제를 일으킨 공직자가 해당 기관에서 면직된 후에도 관련 업체나 공공기관에 취직하면 무슨 소용일까, 의심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심사기획과 오정택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정택 과장(이하 오정택):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한 번에 얘기하기도 힘든데요.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오정택: 네, 명칭 그대로 공직자가 비리행위로 공직에서 쫓겨나는 경우 다른 곳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에서는 공직자가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파면, 해임, 당연 퇴직 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취자분들께서는 생소한 제도라고 여기실 수 있는데 주위 친구나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으면 이번 방송 내용을 잘 들어보시라고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공직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등 1,282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포함됩니다.

◇ 최형진: 이렇게 제한을 받는 비위면직자가 한 해에 얼마나 발생하는 겁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도 또 무시하고 취업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 오정택: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통계에 따르면 한해 300명 내외 정도의 비위면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공직유관단체가 45%로 가장 높고 다음이 중앙행정기관 28%이고 지방자치단체가 21%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제한 제도를 위반하여 취업한 사례는 2017년 16건, 2018년 41건, 2019년 6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최형진: 취업제한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네요, 왜 그런 거죠?

◆ 오정택: 이러한 위반자 증가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도가 보다 촘촘해 졌습니다. 2016년도에 법률 개정을 통해 비위면직자의 범위를 넓히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 하였습니다. 이전의 취업제한 대상자는 비위로 면직된 사람만 해당되었는데 현재는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전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범위는 업무와 관련한 영리사기업체가 외형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되었지만 현재는 규모와 상관없이 업무 관련한 모든 영리사기업체로 확대되었습니다. 둘째는, 실태조사를 보다 촘촘하게 하여 위반 사례를 적극 발굴 하였습니다. 1,500여개 공공기관이 입력한 취업제한 대상자와 더불어 연금 제한자 정보를 확인하여 누락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현황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득실 자료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소득 자료까지 확인하여 취업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전보다 좀 더 꼼꼼하게 조사하면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난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 오정택: 이 사례는 공무원이 모시청에 건설도시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관련 업체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향응 170만원을 받았다가 징계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해임된 이듬해에 곧바로 골프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취직하였다가 우리 저희 권익위의 실태조사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비위로 면직된 사람은 본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의사표시를 하였던 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에게 향응을 제공한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하였기 때문에 취업 제한 위반자에 해당이 됩니다.

◇ 최형진: 그럼 이렇게 비위면직자 취업제도를 위반해 재취업한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법적으로도 처벌되는 건가요?

◆ 오정택: 비위면직자가 취업 제한을 위반한 때에는 취업한 기관에 더는 다닐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임요구를 하구요, 업무관련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면직 당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영리 사기업체에 해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나 영리 사기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취업 제한 위반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죄가 적용됩니다. 비위면직자가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오정택: 네, 그렇습니다. 비위면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제일 최선이겠지요. 하지만 매년 300명 내외의 비위면직자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위면직자가 취업하기 전에 사전에 걸러내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정부안으로 비위면직자에게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의원입법안으로 공공기관이 직원 채용 시에 비위면직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자 본인이 비리행위로 면직되거나 형의 선고를 받으면 재취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비리행위를 절대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형진: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청렴해져서 비위로 면직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가장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요. 그러면 자연스레 비위 면직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는 분들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 날이 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정택: 감사합니다.

이은지 PD[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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