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강제징용 소송 각하, 반역사·반헌법 판결"

시민단체 "강제징용 소송 각하, 반역사·반헌법 판결"

2021.06.10. 오전 11: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법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 판결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강제동원공동행동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 불법성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재판부가 폄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재판부가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일본 극우 세력의 논리만을 그대로 답습했다며 법관 개인의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뒤 논란이 불거졌고, 재판장을 맡은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금까지 26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