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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퍼뜨리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A 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B 씨와 교제하던 중 이별 통보를 받자, 지인들에게 과거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며 연락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SNS 계정 댓글 창에 임신 사실을 언급하고 B 씨 명의 계좌에 100원씩 여러 차례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협박성 문구를 적어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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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A 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B 씨와 교제하던 중 이별 통보를 받자, 지인들에게 과거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며 연락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SNS 계정 댓글 창에 임신 사실을 언급하고 B 씨 명의 계좌에 100원씩 여러 차례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협박성 문구를 적어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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