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300만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300만

2021.06.07.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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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가 2021년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2021년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과태로 최고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강원도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재난·사고로 인한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2020년 12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어촌민박 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2021년 5월 11일 이전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가 완료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보험가입 유예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5월 12일 이후 민박 신고를 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전국 농어촌민박 가입시설은 총 29,075개소(5.31 기준)로 연간 보험료는 면적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11개 손해보험사와 3개 공제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의무보험으로, 보험 가입대상은 농어촌민박 시설을 포함하여 재난·사고에 취약한 숙박업소, 음식점(1층, 100제곱미터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종이다.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의 경우 1인 당 최대 1억5천만 원, 재산 피해는 사고 당 최대 10억 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2020년말 기준 173,393개소의 업체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861건의 재난피해에 약 12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기한까지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재난·사고에 취약한 관리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추가하는 등 보험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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