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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동안 천 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소방관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인사처는 A 씨의 경력 가운데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씨의 현장 출동 건수 천여 건을 인정하고, 근무 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이 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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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사처는 A 씨의 경력 가운데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씨의 현장 출동 건수 천여 건을 인정하고, 근무 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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