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故 손정민 친구 휴대전화 발견...경찰, 선넘은 '가짜뉴스' 내사 착수

[뉴있저] 故 손정민 친구 휴대전화 발견...경찰, 선넘은 '가짜뉴스' 내사 착수

2021.05.31. 오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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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와 실종 당일에 함께 있었던 친구의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남은 의혹이 풀리는 실마리가 될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의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주워서 보관을 했다가 신고를 했다는 건데 한 달 지났단 말이죠. 그동안 임의로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박지훈]
사실은 휴대전화, 이게 정말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섰던 것이거든요. 휴대전화를 찾으면 뭔가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그런 거기는 한데 이 환경미화원이 이미 벌써 휴대전화를 습득했는데 이게 물이 아닙니다. 잔디 같은 데서 습득을 했다가 본인이 깜빡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병가 등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최근에 자신의 동료가 이 전화 같은 걸 습득하고 어디 주는 걸 보고 이때 아, 이게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한 달 만에 이 친구의 휴대전화가 나타나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은 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해서 최면 수사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어떤 증거물을 주워서 신고한 사람한테까지 이런 걸 해야 되나, 그 이유가 뭘까요?

[박지훈]
일단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법 최면이 법적인 효력도 많지 않고요.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사건, 너무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유족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습득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경찰이 판단해서 당시 어떻게 습득했고, 어디서 습득했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 최면을 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그동안 고 손정민 씨의 부친은 이 전화를 꼭 찾아야 된다. 이 전화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스모킹건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경찰은 그러면 이 휴대전화를 열면 뭘 꺼내봐야 됩니까?

[박지훈]
일단은 포렌식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아마 유족 입장에서 가장 많이 봤던 부분은 휴대전화가 바뀌었어요, 친구하고 바뀌는 과정에서 혹시나 다툼의 어떤 사실이 녹음됐거나 문자메시지가 오갔거나, 전화가 오갔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 가능하니까 이 휴대전화가 분실된 게 아니고 뭔가 숨기거나 은닉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한다면 유족들이 주장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특히 다퉜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항상 타이밍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친구가 손 씨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도 바로 걸었으면 되는데 왜 전화를 빨리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되고. 휴대전화가 그렇게 찾다가 드디어 찾았는데 이건 또 한 달 동안 어디 서랍 속에 들어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타이밍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에 자꾸 유가족 쪽에서는 의심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유가족의 의문 제기는 저는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조작했을 수도 있고, 지금 아버지 말에 따르면. 이걸 찾았다고 하지만 못 믿겠다. 막 좋아할 수는 없다. 의혹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유가족이 아닌 일반 네티즌이나 일반 언론에서 이 부분을 과도하게 보도를 하면서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계속 보도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유가족 얘기보다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일부 누리꾼들 중심으로 해서 언론이 상세하게 파헤쳐 달라고 하는 요구가 컸습니다. 그래서 SBS 같은 경우 주말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범죄 연관성은 아무래도 적다는 쪽으로 방송 내용이 흘러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이거 또 편파적이다, 뭔가 또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훈]
심리학적으로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벌써 이게 사고, 실족 이런 게 아닌 타살이나 다른 걸로 계속적으로 증거를 보여주고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면 그 반대편의 증거는 보지 않고요. 자신의 말에 해당하는 증거들만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 간에 방영됐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 내용 중에 내 생각하고 내가 얘기한 거하고 다른 내용이 나오면 그건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자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또 우리 언론들도 많이 주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100% 믿을 경우는 안 생기고요. 또 이 사건이 안 좋은 부분이 휴대전화도 이렇게 늦게 발견되고 몇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안 좋은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들이 많이 생겨서 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진짜 몇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했냐부터 시작해서 신발을 왜 버렸냐 등등등등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겹치는데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뭔지 모르지만 저쪽이 수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믿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방송사나 신문사 같은 경우 열심히 취재를 해서 결론이 어떻게든 내려지는 쪽으로 방송이 가게 됩니다마는 일부 유튜버를 비롯한 방송들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뭔가 혼란을 부추기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 그래서 수익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도 듣습니다마는 이 폐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지훈]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사회가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경찰의 어떤 수사의 신빙성. 이것도 얘기가 될 수 있고 유족 입장에서 당연히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일부 1인 매체, 유튜브라든지 또 언론이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유튜브가 내면 그것을 언론에서 낸다고 하고 그래서 더 확대되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클릭당 수익이 됩니다. 후원도 해 주고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이 계정 자체가 대략 한 3800정도까지 수익을 벌었다고 합니다, 한 달간.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약간의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측면만 보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게 아닌가 싶고. 언론은 마찬가지로 언론도 클릭을 많이 하면 언론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이런 걸 더 많이 쓰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따옴표를 쓰기는 쓰지만 언론의 책임하고 다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따옴표를 찍으면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썼는데 뭐라 그럴 것이냐 피해 가지만.

[박지훈]
제가 한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한 겁니다라고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혼란에 대해 책임 없다고 잡아떼면 되니까 또 경찰이 수사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짜뉴스를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뭔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걸 경찰이 또 강제로 제지하게 되니까 이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 고민입니다.

[박지훈]
표현의 자유하고 충돌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거 얘기할 수 있고요. 1인 매체도 뭘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 정도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인을 명예훼손하거나 그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허위의 통신을 했을 때 전기통신법 위반이 됩니다. 가짜 뉴스 처벌하는 법인데. 문제는 자신의 이익을 얻었는지, 허위가 맞는지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검토는 가능한데 실제로 명예훼손까지 가려면 고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가짜뉴스에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사실 이럴 때는 국민들께 자신있게 공영방송을 비롯한 주요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사들이 보도하면 사실이고 보도를 안 한 건 쉽게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는 또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참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사실을 보도하도록 노력해야겠죠. 오늘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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