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 정경심 재판 증거 조작" 감찰 진정...조국 논란 2라운드?

[뉴있저] "검찰, 정경심 재판 증거 조작" 감찰 진정...조국 논란 2라운드?

2021.05.25.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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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부 시민들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진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감찰 진정에는 5만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 검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만 5000명 정도 진정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양지열]
일단 의혹을 제기한 것은 7가지인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검찰이 1심에서부터 증거로 제출했던 것들, 그러니까 1심 판결에 반영이 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표창장을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방배동 자택에서 위조를 했다라고 그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그 근거로 검찰이 냈던 게 IP, 그러니까 일종의 주소 비슷한 거라고 비유를 해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IP가 사용됐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본인의 방배동 자택에 컴퓨터가 있었고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위조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심, 항소심에 들어와서 변호인단이 직접 이거를 점검해 보니까 그 IP가 다른 IP도 중간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곳에만 컴퓨터가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았었다라는 거니까 이걸 전제로 한 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IP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을 때 사용된 걸 입증한다라는 게 좀 틀릴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냐 하면 주로 사용한 시간을 보니까 밤 늦게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사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집에서 쓰지 않았으면 누가 이렇게 쓸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 접속한 기록 시간들을 내놓은 기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경심 교수나 누군가가 그 컴퓨터를 이용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뉴스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봐도 뉴스 최종 입력시간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이 본 시간이 아니라 이걸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올린 시간이... 그 자료가 올라간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새벽에 올라간 것하고 새벽에 본 거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새벽 시간대에 썼기 때문에 자택에서 쓴 것이다라고 한그런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 감찰을 주장한 이유는 검찰이 이걸 알면서도 일부러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앵커]
검찰이 이런 내용들을 알면서도 다 조금씩조금씩 짜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군요. 이것이 임의로 제출된 것이다라고 하는 건 강제로 종료된 흔적을 봐도 1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이 이건 압수수색 제대로 한 것이다라고 본 것 같은데요.

[양지열]
그런 부분 역시도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그 동양대에 있었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심에서부터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것은 이건 이 컴퓨터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자료를 사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양대 조교가 그걸 관리할 권한도 없는데 그걸 그냥 임의제출을 받았다고 해서 검찰이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보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 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들고 갔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그게 1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그것 역시도 이번에 변호인단이 점검을 해 보니까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꺼진 기록이 없다. 그러니 이것도 혹시 검찰이 거짓말 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검찰 얘기는 혐의점들은 물론이고 혐의와 관련된 증거물들도 1심 재판부가 다 검증을 해서 판결을 내린 건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또 어떻게 반발을 하냐면 그 내부의 컴퓨터에 정경심 교수나 가족들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을 만한 내용들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썼길래, 그러면 그런 기록들이 그 컴퓨터에 그 시간대에 있었겠냐는 거고. 또 한번 이 검찰 내부의 포렌식 전문가에 의해서 검증된 부분들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다만 여기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을 내렸을 때에는 최종적인 검찰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포렌식 자료를 변론 종결 끝나기 전에 재판 말미에야 줬기 때문에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검찰이 이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검찰이 준 자료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봤더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소심에서 발견을 한 것이다라고 공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언론에 난 기사들을 보면 지금 같이 핵심쟁점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것과 검찰이 얘기하는 것을 비교해서 맞춰보는 게 아니라 아무튼 정경심 교수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라는 어떤 방증이나 아니면 주변 정황에 대한 검찰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뭔가 좀 언론의 보도도 너무 한쪽으로 기운 거 아니냐는 비판은 사실 많이 받습니다.

[양지열]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사실 항소심이 막 시작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들을 새롭게 법원에 주장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찰의 주장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경심 교수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에서는 이걸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 공소장에 들어간 내용을 보더라도 권력형 비리라고 떠올릴 수 있는 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뇌물.

아니면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고위 공직자로서 그 공직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누군가가 그걸 알려줬다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1심 항소심 판결에도 그런 내용으로 재판받아서 판결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 검찰은 이게 권력형 비리다, 심지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LH 사태와도 비교를 해서 이렇게 전형적인 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인지가 사실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이게 공소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면 그러면 검찰은 왜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가를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서 덧붙여 쓰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다 반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봐보면 객관적으로 균형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시 재판 시작 단계에서 검찰이 법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한 걸 따옴표를 따서 그대로 옮기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깊게 보지 않으면 저렇게 LH 사태와 비교될 만한 상황이구나라고 그냥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고 쳐도 이런저런 증거나 의혹들은 법정에서 판단에서 들이밀어야지 밖에서 플래카드 펴들고서 다들 얘기를 하는 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 감찰을 주장하는 그 말씀..

[앵커]
시민들이 사인을 받아서 내놓는다든가.

[양지열]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도 지금 현재 변호인단이 재판정에서 주장하는 것과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검찰발 주장들이 주로 나오니까 그러면 그것과 균형을 맞추자는 게 반대 입장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변호인단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 안 된다.

그러니 우리라도 나서서 감찰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분들 그리고 법조계의 일부 인사들이 저쪽에 같이 감찰을 주장하면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감찰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묘하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재판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장모 최 씨가 아무래도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공소장에 집어넣어서 재판이 벌어지는데 거기서는 또 검찰의 얘기를 받아쓰는 게 아니라 장모 최 씨의 반박이나 해명만 언론이 받아쓴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양지열]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한 게 어차피 검찰에 출입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은 같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의 주장이 거의 다 따옴표를 따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같은 경우 사기 혐의죠.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개설하는 데 투자를 해서, 그러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급여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요양급여비.

그걸 수급한 게 사기라는 건데 그 대목에 있어서는 장모 측의 입장이 다 제목으로 뽑혀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검찰 측의 주장이 다 제목으로 나가고 보도가 됐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부분은 또 검찰 측 얘기가 아니라 변호인의 주장이 또 다 제목으로 나간다는 게 어떻게 이게 같은 검찰발 기사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글쎄요,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 기사를 쓸 때 마침 다른 큰 사건들이 많으면 중요한 기사지만 좀 밀릴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와 관련돼서 나온 사실들은 공판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뉴스 가치는 있는데. 그러나 별로 안 나온 건 사실입니다.

[양지열]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반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꼼꼼하게 그렇게 다들 읽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병원의 설립,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한 17억 원가량을 대출을 받아서 병원에 설립자금으로 제공을 했다.

[앵커]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17억 원 대출받아서 병원에...

[양지열]
그리고 또 병원에 직업 급여 명목으로도 한 3억 원가량을 전달했다는 부분들이 주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원을 병원 설립하는 데 제공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거의 크게 눈에 띄게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모 최 씨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 곳은 또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검사장이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재판이 진행되는 대로 언론은 양쪽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 사실을 국민들한테 전달해서 판단을 돕도록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고맙습니다.

[양지열]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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