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지난 2014년 KT&G 등 상대로 손배소
"암 환자에게 지급한 진료비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흡연 폐해 사회적 책임…건보재정 누수 방지 목적도
"암모니아 불법 첨가…담배 회사 잘못된 인식 조성"
"암 환자에게 지급한 진료비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흡연 폐해 사회적 책임…건보재정 누수 방지 목적도
"암모니아 불법 첨가…담배 회사 잘못된 인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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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백억 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오늘(22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5년 전 1심에선 건보공단이 패소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오래 진행된 소송인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인 주식회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을 상대로 5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30년 이상 담배를 피워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천4백여 명의 환자에게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도 해석됩니다.
공단 측의 주장은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강화하는 암모니아를 불법으로 첨가했고, 이른바 '라이트 담배'가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성했다는 건데요.
다만, 1심 재판부는 재판 시작 6년만인 지난 2020년 공단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공단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겁니다.
[앵커]
항소심도 상당히 오래 진행됐는데, 어떤 쟁점이 있었나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이어져 왔는데요.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흡연과 폐암의 발병 인과관계, 공단의 직접 청구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오늘 최종 변론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출석해 담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책임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만일 이번 항소심에서 공단이 이긴다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지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국내 담배 산업 규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통상 선고기일은 변론을 마치고 나서 한 달가량 뒤에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항소심의 결론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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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백억 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오늘(22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5년 전 1심에선 건보공단이 패소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오래 진행된 소송인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인 주식회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을 상대로 5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30년 이상 담배를 피워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천4백여 명의 환자에게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도 해석됩니다.
공단 측의 주장은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강화하는 암모니아를 불법으로 첨가했고, 이른바 '라이트 담배'가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성했다는 건데요.
다만, 1심 재판부는 재판 시작 6년만인 지난 2020년 공단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공단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겁니다.
[앵커]
항소심도 상당히 오래 진행됐는데, 어떤 쟁점이 있었나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이어져 왔는데요.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흡연과 폐암의 발병 인과관계, 공단의 직접 청구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오늘 최종 변론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출석해 담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책임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만일 이번 항소심에서 공단이 이긴다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지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국내 담배 산업 규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통상 선고기일은 변론을 마치고 나서 한 달가량 뒤에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항소심의 결론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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