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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5일,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낸 2세대(2G) 이동통신 사업 폐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KT, SK텔레콤이 각각 2012년, 2020년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을 조기 종료하고 LG 유플러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 중이었지만, 이번 승인에 따라 2G 주파수 할당 기간이 만료되는 6월 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LG유플러스에 이용자 보호 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폐업 승인을 한 차례 반려했다가 4월 2G 폐업 승인 재신청을 받아 현장 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 청취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2G 폐업으로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 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 14만 명(2021년 5월 22일 기준)을 위해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LTE 이상 서비스를 선택하면 단말기 구매 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에 대비해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무료 단말기를 제공하고(15종 중 선택), 요금 할인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2G가 종료되어도 LTE 서비스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년간 월 요금 1만 원 할인 또는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 가능)
또한 2G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리점 방문 없이 전화로도 LTE 전환이 가능하게끔 했고,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LG 유플러스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폐업 절차, 시기 등에 대해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폐업 승인일로부터 14일 이상 지난 후 폐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두 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폐업 절차를 진행할 때 도(道)에서 광역시, 수도권, 서울 등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 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한, 폐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용자 민원 및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되, 사업 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용자 보호를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YTN PLUS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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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낸 2세대(2G) 이동통신 사업 폐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KT, SK텔레콤이 각각 2012년, 2020년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을 조기 종료하고 LG 유플러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 중이었지만, 이번 승인에 따라 2G 주파수 할당 기간이 만료되는 6월 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LG유플러스에 이용자 보호 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폐업 승인을 한 차례 반려했다가 4월 2G 폐업 승인 재신청을 받아 현장 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 청취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2G 폐업으로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 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 14만 명(2021년 5월 22일 기준)을 위해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LTE 이상 서비스를 선택하면 단말기 구매 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에 대비해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무료 단말기를 제공하고(15종 중 선택), 요금 할인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2G가 종료되어도 LTE 서비스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년간 월 요금 1만 원 할인 또는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 가능)
또한 2G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리점 방문 없이 전화로도 LTE 전환이 가능하게끔 했고,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LG 유플러스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폐업 절차, 시기 등에 대해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폐업 승인일로부터 14일 이상 지난 후 폐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두 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폐업 절차를 진행할 때 도(道)에서 광역시, 수도권, 서울 등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 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한, 폐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용자 민원 및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되, 사업 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용자 보호를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YTN PLUS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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