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이웃 살해 50대...징역 25년 선고

집행유예 중 이웃 살해 50대...징역 25년 선고

2021.05.14.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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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예 기간 중 이웃에 사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오전 10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2살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남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도끼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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