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거취 논란 이어져

'수사 외압'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거취 논란 이어져

2021.05.13.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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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건데,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짚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이성윤 지검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된 건지 다시 정리해볼까요?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다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려 했는데요.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여 쪽에 달하는 공소장엔 이 지검장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던 안양지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지청은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한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를 수원고검에 보고하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에 제출했는데요.

그러자 이 지검장 등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며 보고는 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 등이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공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기자]
네, 검찰은 이성윤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 발생지인 대검찰청의 관할 문제를 고려해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습니다.

또 앞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의 재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같은 사건인 만큼 수사팀은 이 지검장 사건을 이규원 검사 재판과 병합해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 지검장 사건은 단독 재판부 관할이지만 법원에서 재정합의에 들어갔고, 합의부에 배당된 이후 병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중앙지법 기소를 위해 대검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고, 앞으로 재판도 직접 챙긴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어제 이성윤 지검장도 기소 직후에 곧바로 입장을 냈죠?

[기자]
네, 이성윤 지검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반부패부와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는데요.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는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청사 1층 현관 앞에 모인 취재진을 피해 평소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했습니다.

[앵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 지검장은 특히나 본인이 지휘·감독하는 검찰청에서 기소되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는데요.

이 지검장이 자진사퇴 하거나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서 이 지검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지검장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사표를 내더라도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만큼 자진 사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성윤 지검장 본인도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결백을 강조하며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선택지도 있는데요.

기소 전날까지는 이 지검장의 기소와 직무배제·징계 절차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고, 오늘도 쉽게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그렇게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으면야 여러분들이 여러 날에 걸쳐서, 언론인 여러분들이 물어봤겠습니까. 쉽게 결론 낼 문제는 아니고요.]

또 직무집행 정지는 감찰이 먼저 진행돼야 해서 절차상 복잡한 만큼, 아예 박 장관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는 인사 조치를 하는 게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남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검찰은 일단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된 현직 검사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에 이첩된 검사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기도 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 등 3명입니다.

앞서 이규원 검사나 이 지검장 때처럼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검찰로 재이첩한다면 수원지검에서 기소 여부를 최종 결론 내릴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 검찰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론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대신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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