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입양의 날'...또 끔찍한 입양아 학대, 대책 없나?

[더뉴스] '입양의 날'...또 끔찍한 입양아 학대, 대책 없나?

2021.05.11.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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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살 난 입양 아동이 양부에게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16개월의 정인이가 숨진 지 7개월여 만에 유사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공혜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대표님, 일단 이번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혜정]
입양된 2세 여아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양부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서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서 뇌출혈 끝에 지금 현재 수술을 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반코마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 보면 아이 몸에 멍자국이 많았고요. 보면 시기가 다른 멍자국이 여러 개인 것으로 알려졌고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가 또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또래보다 상당히 왜소하고 영양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아이에 대한 학대가 오랜 기간 지속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대목인 거죠?

[공혜정]
맞습니다. 지금 학대로 발견된 아동들의 상당수가 크고 작은 멍이라든지 오래된 골절 상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 정인이 사건 역시도 나중에 이 아이가 사망한 후에 오래된 멍이나 골절 자국들이 발견돼서 끔찍한 학대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아동 역시도 굉장히 오랫동안 학대에 노출되고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렸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대표님 옆으로 나오고 있는 이 화면, 오늘 오후에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양부가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옮기기 전에 경찰서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일단 양부 같은 경우에는 학대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양모 같은 경우에는 또 방임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공혜정]
아직까지는 대부분 아동에 대한 양육은, 자녀의 양육은 보통 어머님들께서 많이 담당하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계부만이 아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양모에 대해서도 어떠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 방임이 아니라 공범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인이는 양모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일단 기소가 된 거고. 양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사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물론 경찰의 수사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요.

[공혜정]
그렇지만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증거들도 있었고 그리고 양부 같은 경우는 단순 방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정서 학대를 했다는 것까지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임도 너무 낮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 방임 역시도 어떤 공범으로써 이런 경우, 공범으로서 처벌이 들어가야지 방임으로써 너무 약한 처벌을 한다는 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일단 정인이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사건이 인지된 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부 외에 양모의 방임혐의 등에 대해서도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왜 사전에 이걸 또 막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인데. 이번에 사후관리를 맡은 입양기관이 3차례 조사를 했는데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공혜정]
그러니까 현재 매뉴얼로는 4회 방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화 방문, 온라인 방문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서 또 온라인상으로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입양기관도 한 달 전에 방문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방문을 해서 아동을 제대로 살펴보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서 양부모와 면담만 마치고 돌아오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형식적인 수준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지금 어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 나온 조사 담당자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런 의사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 맹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혜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양아에 대해서, 입양아뿐만이 아닙니다. 학대를 당하는 모든 아이들을 조사할 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신체검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발달 부분이 늦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심히 다시 한 번 재검사를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검진을 받았는지 반드시 그런 부분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된 사후조사를 할 때 입양가정이든 아니면 피학대 아동이 있는 가정이든 기분 나빠하시기보다는 거기에 협조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무작정 우리를 왜 이렇게 조사하느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나라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이 입장에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사후관리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입양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혜정]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입양이 위축된다는 말 자체가 입양 부모의 편에서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을 찾는 것이지 입양부모에게 적합한 아동을 찾아주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아동 최우선의 법칙을 따라서 아동한테 가장 최우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입양 시스템이 개선돼야 되지. 우리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거나 입양 부분을 엄격하게 사전 심사를 했을 때 입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왜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입양만을 장려하기 위해서 무작정 입양을 보내야 옳은 건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면 이렇게 입양과 관련해서 사전관리, 사전심사 그리고 사후관리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기준, 현재의 그런 제도에 맹점이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사전관리 부분인데 양친이 될 자격이 있거든요. 먼저 크게 띄워주십시오. 일단 지금 입양신청을 하기 전에 양친이 될 자격입니다. 충분한 재산이 먼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입양한 아이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양육, 교육할 수 있어야 하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성폭력 같은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밖에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혜정]
물론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걱정하는 건 입양 하면 입양 축하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입양 하면 매달 드리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입양 할 때는 돈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축하금을 준다? 이런 부분도 혹시라도 어떤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부모들이 평소에 어떠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 인적성검사를 조금 더 그보다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입양적격심사라든지 입양절차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보내는 게 목적인 입양기관이 과연 어떠한 객관적이고 아동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활동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입양적격심사라든지 또 입양상담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담당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양을 장려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동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개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표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두 개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양 축하금, 입양 수당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공혜정]
정부에서 나오는 거죠. 정부에서 입양을 하게 되면 왜 출산장려금이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입양을 보내면서 입양가정에 출산축하금으로 한 100여만 원 정도가 지급이 돼요.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아동을 여러 명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매달 아동수당이나 아동양육수당 외에 또 입양에 대한 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앵커]
그리고 대표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입양하려는 부모들의 사전심사를 공공기관이 했으면 좋겠다, 민간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입양을 하려는 부모의 적격, 자격심사를 국가기관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공혜정]
지금 입양상담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모조리 민간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민간기관은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입양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치중하는 것도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정부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혜택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입양상담을 공공기관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미혼의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입양만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는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양을 장려하는 기관이 입양상담을 하거나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여러 대책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도 강화했고 또 일선현장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에 경찰관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싶어도 그런 근거조항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반영해서 경찰관이 학대가정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까지 신설됐습니다. 이런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공혜정]
그러니까 지금 정인이법이라고 해서 많은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살펴보면 가해자 처벌이라든지 사후대책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적인 법안들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예방을 하지 못해서 아동학대가 벌어졌을 때 이후에 부랴부랴 어떤 처벌, 대책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흡한 편입니다. 작년에 벌어졌던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교훈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겠는가. 입양기관이 이렇게 사후관리를 형식적으로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정말 답답한 것이 지금 이제 아동학대사건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입양가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 데 묶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아동학대와 아동 입양 그리고 빈곤까지 한꺼번에 아울러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인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가, 어떤 조사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제스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사후처벌방안이 아니라 예방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공혜정]
지금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상담, 입양상담에서부터 공공이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양적격심사에서도 입양 부모가 아동에게 적합한 부모인가를 먼저 해야지 아동이 그 과정에서 잘 적응할 것인가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입양가족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자칫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혜정]
그렇죠. 사실 전체 아동학대 중에서 입양가족에서 벌어지는 건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다시니 편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함께 지금까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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