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無헬멧 2만 원, 인도주행 3만 원"...킥라니 오명 벗을까

[앵커리포트] "無헬멧 2만 원, 인도주행 3만 원"...킥라니 오명 벗을까

2021.05.11. 오후 1: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요즘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그런 만큼 사고도 늘었습니다. 지난 2018년 225건에서 작년 89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난폭운전과 보호장구 미착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오는 13일부터는 관련 범칙금이 의무화됩니다.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오른쪽에서 차선을 가로지르며 전동 킥보드가 등장합니다. 피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다쳤습니다.

전동 킥보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고라니와 닮았다며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오명까지 얻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차량처럼, 때로는 행인처럼 그때그때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내달리는 게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보호장구 미착용은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12월,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탔던 40대 남성이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남성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위태롭게 사거리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전동킥보드, 그만 택시와 부딪히고 맙니다.

전동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면허도 없었고 별다른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탑승자 가운데 한 명은 사고 사흘 뒤 숨졌습니다.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은 전동 킥보드와 전동 이륜평행차, 그리고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입니다. 스로틀 방식은 페달 보조 수준이 아닌, 아예 발을 구르지 않고 손잡이 부분 레버만 돌려서 이동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헬멧 미착용은 2만 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또 전동 킥보드 1인, 전기자전거 2인이라는 탑승 인원 제한을 어기면 4만 원,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면 범칙금 만 원이 부과됩니다.

'인도 주행' 역시 범칙금 3만 원 단속 대상입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도로 가장자리 차선의 끝에서 달려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건데요.

행인 보호 측면에서 환영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 최대 속도 25km인 전동 킥보드에 도로 주행을 의무화하면 추월하려는 차량과 엉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전동 킥보드의 특성을 보면 시속 20km면 충분하고요. 엄격하게 속도 제한을 걸어 두고 인도에 올라왔을 때 적극적인 (규제) 방법들, 또 여기와 관련된 총괄 관리법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 시행은 모레부터지만 경찰은 이달 말까지는 달라진 내용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실제 단속과 범칙금 부과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변혜정 AD
그래픽 : 이강규

박광렬 [parkkr08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