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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강에서 실종된 뒤에 사망한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현재 경찰이 손 씨의 친구와 친구 아버지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또 손 씨 친구의 휴대전화도수색하고 있는데요. 관련 현안,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경찰에서 손정민 씨 친구 또 친구 아버지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승재현]
아직까지는 수사 단계는 아니고요. 참고인이기 때문에 조사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 맞고. 세 가지 정도를 각각 나누어서 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 씨에 대한 진술을 살펴본 것 같아요.
그 전까지 A 씨의 최면조사를 한 것, 그것도 수사가 아니죠, 참고인이기 때문에. 최면조사를 한 것을 손 씨가 어떻게 실종이 됐는지에 대한 그 시점에 관련된 내용을 최면수사를 한 거고. 어제는 그 전체적인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A 씨를 불러서 질문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가장 키포인트로 삼고 있는 만난 10시 45분부터 그다음 날 4시 30분, 혹은 그 뒤에 5시 30분까지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적인 추이가 있었는지를 분명히 살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손 씨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했을 것이다, 이게 1인 거고.
두 번째는 손 씨 아버지한테는 A 씨 아버님한테는 A 씨가 신은 신발에 대해서 이게 언론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가 버렸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CCTV를 확인하니까 어머니가 아닌 다른 식구가 그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신발이라는 게 범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데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거짓말을 한 것이니까 왜 이게 착각인지 아니면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을 것이고. 마지막에 물적 증거에 대해서 포렌식을 했는데 그건 A 씨의 어머님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었어요.
3시 30분에 전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A 씨가 A 씨 어머니와. 그러면 그건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특정 기종에 따라서는 녹음도 됐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한 번 전화했다고 하는데 여러 번 전화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통화기록들이 남아있을 것이니까 그 안에 있는 걸 들여다보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3시 30분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열어놓고 지금 아마 여러 가지를 조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휴대전화가 지금 없어진 상태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걸 지금 수색하고 있는데 이걸 찾으면 실마리가 되겠습니까?
[승재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버님의 시각은, 저는 아버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손 씨 아버님은 왜 이 휴대폰이라는 게 지금 A 씨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3시 30분에 전화를 했다고 하고 잤다면 이게 바뀔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머리맡에 놓았든가 아니면 주머니에 넣었든가 그러면 이 휴대폰, 즉 그 A 씨의 휴대폰이 A 씨에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A 씨의 휴대폰이 아니라 손 씨의 휴대폰이 있으니 이게 어떤 일인지. 그러면 손 씨의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운데 A 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숨기거나 버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증거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차량의 블랙박스라든가 그다음에 손 씨의 휴대폰을 다 포렌식했고 그중에 6그룹에서 7명에 대한 진술을 다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이폰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황증거로써 충분히 증거는 지금 채증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직전에 둘이 찍은 영상이 지금 공개된 거죠? 그 안의 영상을 보면 골든 건이라는 언급도 있었고 또 절을 하는 모습도 나왔다고 그래요.
[승재현]
저희들은 언론에서 전체 그걸 다 보지 못했을 거잖아요. 경찰은 그 전체를 봤을 것인데 저도 제일 처음에 생각했을 때 넙죽 절하는 모습이 있대요.
그러니까 손 씨 앞에 A가 절을 하면 A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넙죽 절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골든 건이 뭐냐라고 여러 가지 방면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경찰이 밝힌 것은 그 내용 전체적인 비디오 안에 가수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고 취미활동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것도 어떤 힙합가수의 이름이 아니냐라고 나오는데요.
한번 이 부분도 사실 조금만 더 들여다보고 나중에, 이게 사건이 될지 사고가 될지에 따라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대목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현재 증인 진술과 관련해서 경찰이 특이점이 없다. 대부분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승재현]
이런 부분도 참 기록만 보면 제가 정말 물 만난 고기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진술의 일관성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냥 A 씨와 손 씨가 그냥 재미있게 놀고 이야기하고 젊은 친구들끼리 저녁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의미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유의미한 진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손 씨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일관된 진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게 사건과 관계되는 이야기면 경찰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이건 피의사실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지금 한 15일 정도, 이제 오늘 10일이니까 곧 5일 정도만 있으면 종합부검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보고서가 사건인지 사고인지를 확인해 줄 수 있다면 그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사고라면 지금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인지는 경찰에서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정말로 두 사람의 즐거운 시간에 대한 일관적인 진술인지 아니면 손 씨가 특정하는 모습에 대한 일관된 진술인지는 저희들이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국과수 부검결과에서 꼭 밝혀져야 할 사안이 어떤 게 있죠?
[승재현]
원인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 어차피 부검은 세 가지로 하는 건데요. 누구인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지금 익사냐, 익사가 아니냐.
익사라 할지라도 사건과 사고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익사가 아니라 한강공원에서 사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한강으로 갔다면 분명 한강으로 파뜨리는 것은 사체은닉, 사체유기고 이것은 100%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강공원 내에서 사망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외인사의 역할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원 내에서 사망하고 허파 안에 전혀 익사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피의사실로 바꾸어야 되는데.
국과수에서는 제일 처음에 저는 허파에 대한 부검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과수가 우리한테 말은 하지 않지만 사망의 원인 정도는 경찰과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소통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앵커]
그리고 들려오지 않았으면 하는 소식이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2살 입양아 학대사건, 지금 의식불명으로 병원으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긴급체포됐고 구속영장까지 신청이 됐거든요. 폭행 정도가 상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승재현]
저는 이 사건, 의사가 된 입장에서 이것은 분명한 아동학대라는 게 명확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사실 킬로그램 수도 굉장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 상처에, 멍에, 상흔이라는 게 그냥 오늘 난 상흔인지 아니면 2~3주된 상흔인지 상흔의, 멍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받았던 상처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흔들어서 난 상처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흔들었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의사 된 입장에서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100% 아동학대라고 보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 그래서 긴급체포했고 그래서 바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발부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잖아요. 발부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수사가 이어지겠습니까?
[승재현]
세 가지를 살펴야 되겠죠. 지금 아버지의 문제는 살펴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은 사실상 어머니에 대한 예단이 될 수가 있지만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족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 역할, 어머니가 어머니로 역할을 했다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어머니가 과연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를 1차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데. 입양기관에서 4명의. 사실 이 가정은 4명의 자기 친자들이 있는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친자가 있는 4명의 아이들이 어떤 학대라든가 그다음에 수입이라든가 아이를 입양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면 안 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입양 당시에는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걸 정확하게 안 살펴봤으니까 4명의 아이에 대한 학대 사실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입양을 주선한 아동입양기관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할 의무가 있잖아요, 1년 동안. 3번 정도 방문해서 봤다고 해요. 그런데 발견을 못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승재현]
10월, 1월, 4월 이렇게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건 두 가지로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관으로 그냥 묻고 거쳤다면 모를 수 있는데. 좀 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바깥에 있는 제가 이걸 못 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와 좀 더 적극적인 라포를 형성하고 아이의 외관상의 문제를 조금 살폈다면 이게 때렸던 날짜가 5월 4일, 5월 6일, 5월 8일이래요.
그 사이가 5월 5일 어린이날이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마음이 그게 불편하고 분명히 의사 입장에서는 2~4주 전의 멍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동폭행과 학대는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거든요. 그러면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조금만 더 이 기관이 살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지금 정인이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 개선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여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변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입양 가정에 갔을 때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신체 상태를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치열하게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아동학대 전문가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얘기가 제도 개선 꼭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계속 지적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재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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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강에서 실종된 뒤에 사망한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현재 경찰이 손 씨의 친구와 친구 아버지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또 손 씨 친구의 휴대전화도수색하고 있는데요. 관련 현안,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경찰에서 손정민 씨 친구 또 친구 아버지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승재현]
아직까지는 수사 단계는 아니고요. 참고인이기 때문에 조사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 맞고. 세 가지 정도를 각각 나누어서 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 씨에 대한 진술을 살펴본 것 같아요.
그 전까지 A 씨의 최면조사를 한 것, 그것도 수사가 아니죠, 참고인이기 때문에. 최면조사를 한 것을 손 씨가 어떻게 실종이 됐는지에 대한 그 시점에 관련된 내용을 최면수사를 한 거고. 어제는 그 전체적인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A 씨를 불러서 질문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가장 키포인트로 삼고 있는 만난 10시 45분부터 그다음 날 4시 30분, 혹은 그 뒤에 5시 30분까지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적인 추이가 있었는지를 분명히 살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손 씨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했을 것이다, 이게 1인 거고.
두 번째는 손 씨 아버지한테는 A 씨 아버님한테는 A 씨가 신은 신발에 대해서 이게 언론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가 버렸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CCTV를 확인하니까 어머니가 아닌 다른 식구가 그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신발이라는 게 범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데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거짓말을 한 것이니까 왜 이게 착각인지 아니면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을 것이고. 마지막에 물적 증거에 대해서 포렌식을 했는데 그건 A 씨의 어머님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었어요.
3시 30분에 전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A 씨가 A 씨 어머니와. 그러면 그건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특정 기종에 따라서는 녹음도 됐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한 번 전화했다고 하는데 여러 번 전화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통화기록들이 남아있을 것이니까 그 안에 있는 걸 들여다보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3시 30분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열어놓고 지금 아마 여러 가지를 조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휴대전화가 지금 없어진 상태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걸 지금 수색하고 있는데 이걸 찾으면 실마리가 되겠습니까?
[승재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버님의 시각은, 저는 아버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손 씨 아버님은 왜 이 휴대폰이라는 게 지금 A 씨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3시 30분에 전화를 했다고 하고 잤다면 이게 바뀔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머리맡에 놓았든가 아니면 주머니에 넣었든가 그러면 이 휴대폰, 즉 그 A 씨의 휴대폰이 A 씨에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A 씨의 휴대폰이 아니라 손 씨의 휴대폰이 있으니 이게 어떤 일인지. 그러면 손 씨의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운데 A 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숨기거나 버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증거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차량의 블랙박스라든가 그다음에 손 씨의 휴대폰을 다 포렌식했고 그중에 6그룹에서 7명에 대한 진술을 다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이폰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황증거로써 충분히 증거는 지금 채증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직전에 둘이 찍은 영상이 지금 공개된 거죠? 그 안의 영상을 보면 골든 건이라는 언급도 있었고 또 절을 하는 모습도 나왔다고 그래요.
[승재현]
저희들은 언론에서 전체 그걸 다 보지 못했을 거잖아요. 경찰은 그 전체를 봤을 것인데 저도 제일 처음에 생각했을 때 넙죽 절하는 모습이 있대요.
그러니까 손 씨 앞에 A가 절을 하면 A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넙죽 절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골든 건이 뭐냐라고 여러 가지 방면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경찰이 밝힌 것은 그 내용 전체적인 비디오 안에 가수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고 취미활동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것도 어떤 힙합가수의 이름이 아니냐라고 나오는데요.
한번 이 부분도 사실 조금만 더 들여다보고 나중에, 이게 사건이 될지 사고가 될지에 따라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대목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현재 증인 진술과 관련해서 경찰이 특이점이 없다. 대부분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승재현]
이런 부분도 참 기록만 보면 제가 정말 물 만난 고기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진술의 일관성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냥 A 씨와 손 씨가 그냥 재미있게 놀고 이야기하고 젊은 친구들끼리 저녁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의미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유의미한 진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손 씨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일관된 진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게 사건과 관계되는 이야기면 경찰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이건 피의사실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지금 한 15일 정도, 이제 오늘 10일이니까 곧 5일 정도만 있으면 종합부검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보고서가 사건인지 사고인지를 확인해 줄 수 있다면 그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사고라면 지금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인지는 경찰에서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정말로 두 사람의 즐거운 시간에 대한 일관적인 진술인지 아니면 손 씨가 특정하는 모습에 대한 일관된 진술인지는 저희들이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국과수 부검결과에서 꼭 밝혀져야 할 사안이 어떤 게 있죠?
[승재현]
원인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 어차피 부검은 세 가지로 하는 건데요. 누구인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지금 익사냐, 익사가 아니냐.
익사라 할지라도 사건과 사고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익사가 아니라 한강공원에서 사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한강으로 갔다면 분명 한강으로 파뜨리는 것은 사체은닉, 사체유기고 이것은 100%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강공원 내에서 사망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외인사의 역할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원 내에서 사망하고 허파 안에 전혀 익사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피의사실로 바꾸어야 되는데.
국과수에서는 제일 처음에 저는 허파에 대한 부검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과수가 우리한테 말은 하지 않지만 사망의 원인 정도는 경찰과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소통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앵커]
그리고 들려오지 않았으면 하는 소식이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2살 입양아 학대사건, 지금 의식불명으로 병원으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긴급체포됐고 구속영장까지 신청이 됐거든요. 폭행 정도가 상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승재현]
저는 이 사건, 의사가 된 입장에서 이것은 분명한 아동학대라는 게 명확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사실 킬로그램 수도 굉장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 상처에, 멍에, 상흔이라는 게 그냥 오늘 난 상흔인지 아니면 2~3주된 상흔인지 상흔의, 멍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받았던 상처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흔들어서 난 상처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흔들었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의사 된 입장에서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100% 아동학대라고 보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 그래서 긴급체포했고 그래서 바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발부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잖아요. 발부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수사가 이어지겠습니까?
[승재현]
세 가지를 살펴야 되겠죠. 지금 아버지의 문제는 살펴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은 사실상 어머니에 대한 예단이 될 수가 있지만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족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 역할, 어머니가 어머니로 역할을 했다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어머니가 과연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를 1차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데. 입양기관에서 4명의. 사실 이 가정은 4명의 자기 친자들이 있는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친자가 있는 4명의 아이들이 어떤 학대라든가 그다음에 수입이라든가 아이를 입양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면 안 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입양 당시에는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걸 정확하게 안 살펴봤으니까 4명의 아이에 대한 학대 사실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입양을 주선한 아동입양기관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할 의무가 있잖아요, 1년 동안. 3번 정도 방문해서 봤다고 해요. 그런데 발견을 못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승재현]
10월, 1월, 4월 이렇게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건 두 가지로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관으로 그냥 묻고 거쳤다면 모를 수 있는데. 좀 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바깥에 있는 제가 이걸 못 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와 좀 더 적극적인 라포를 형성하고 아이의 외관상의 문제를 조금 살폈다면 이게 때렸던 날짜가 5월 4일, 5월 6일, 5월 8일이래요.
그 사이가 5월 5일 어린이날이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마음이 그게 불편하고 분명히 의사 입장에서는 2~4주 전의 멍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동폭행과 학대는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거든요. 그러면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조금만 더 이 기관이 살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지금 정인이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 개선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여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변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입양 가정에 갔을 때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신체 상태를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치열하게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아동학대 전문가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얘기가 제도 개선 꼭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계속 지적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재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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