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가상화폐 금지령'...공직 사회로 확산하나

경찰도 '가상화폐 금지령'...공직 사회로 확산하나

2021.05.07.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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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광풍 속에 경찰이 관련 직원들의 신규 거래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또,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이어 내부 단속에 나선 건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통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은 지난주 소속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를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 관련 지침이 이미 나왔지만, 이를 새로운 직제에 맞게 개편하고 강화해 다시 배포한 겁니다.

먼저, 대상은 업무상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제범죄와 사이버범죄 수사, 감사 담당 직원들입니다.

새로 가상화폐를 사지 못하게 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것도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기만 해도 관련 직무에서는 배제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사안에 따라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또, 대상 직원이 아니더라도 가상화폐로 부정하게 재산을 늘렸거나 관련 부서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거래에 나서는 것도 금지사항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있다며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다른 정부부처도 직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들의 거래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직원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인사검증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공직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건데, 법적 장치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형중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선 안 된다는 법도 없고, 투자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으면 아무 기록이 없어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가상화폐 거래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소관부처 지정과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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