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돌짬뽕에 우삼겹?' 손님 속인 유명 음식점 대거 적발

'차돌짬뽕에 우삼겹?' 손님 속인 유명 음식점 대거 적발

2021.05.06.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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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짬뽕에 우삼겹?' 손님 속인 유명 음식점 대거 적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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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에 적힌 재료를 쓰지 않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팔아온 대형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 89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외식 수요가 높은 '가족의 달' 5월을 맞아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달 7~16일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등 36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조리·판매 38곳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보관 온도 미준수 10곳 ▲기타 3곳 등이다.

샤부샤부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A 음식점은 치즈 돈가스와 등심 돈가스에 유통기한 4개월 이상 지난 소스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돈가스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B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등심육으로 돈가스를 만들어 팔다 수사망에 걸렸다. 유통기한이 지난 채 쓰다 남은 등심육은 23kg으로, 약 150인분에 이른다.

짬뽕을 전문으로 하는 고양시 C 음식점은 중국산과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최고급 고춧가루만 고집한다'라고 매장 안내판에 표시해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적발됐다. 파주시 D 음식점은 차돌짬뽕으로 메뉴판 등에 표시했지만, 차돌박이 대신 가격이 저렴한 우삼겹을 사용하는 등 표시된 것과 다른 주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골프장 내 영업 중인 이천시 E 음식점은 통후추, 이탈리안 드레싱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7종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통후추는 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믿고 즐겨 찾는 외식 프랜차이즈나 대형 음식점의 불법행위 적발률이 지난 배달음식점 경우보다 높았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파급 효과가 큰 대형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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