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자 명예훼손 고발 허용한 법 조항 합헌"

헌재 "3자 명예훼손 고발 허용한 법 조항 합헌"

2021.04.29.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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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명예훼손죄를 피해 당사자가 아닌 3자가 고발할 수 있게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조항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할지 반의사불벌죄로 할지는 범죄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공소권을 행사할 때와 제한할 때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라면서, 심판 대상 조항이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3자 고발을 통한 수사 착수와 재판도 가능케 하는 근거로 작용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A 씨는 한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팬들로부터 고발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해당 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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