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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행에 나선 택시 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택시 기사 63살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7일) 오전 2시 반쯤 음주 상태로 서울 중랑구에서 손님을 태워 강남구 논현동 인근까지 운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택시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승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택시 도착 지점 부근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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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승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택시 도착 지점 부근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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