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 불허

법원,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 불허

2021.03.18. 오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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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8일) 오후 재판에 앞서 최 씨 측이 신청한 재판 비공개와 방청 금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 씨가 유튜버 등을 피해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도 신변보호조치로 최 씨 측의 비공개 신청 이유가 상당 부분 해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 측은 지난 2일 지난해 12월 첫 재판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려 소란이 빚어진 것을 이유로 재판 비공개와 방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유튜버들과 반대 측 유튜버들이 법원 앞에서 말싸움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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