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나이트포커스]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2021.03.17.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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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역대 네 번째인데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서 재소자의 모해위증 공소시효 만료일,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박범계 장관, 취임 2개월 만에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수사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심의를 다시 하라는 건데요. 제가 서초동 쪽에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검찰 내부에서 그렇게 과도한 반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한번 털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윤석열 총장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이 지시를 했을 때 이걸 감찰부로 넘기지 않고 인권감독관으로 넘겨버렸어요. 뜬금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미비했다 이래서 더 갈등이 심해졌던 그런 상황인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박범계 장관이 지혜로운 게 이걸 단순하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고 대검 부장단 회의를 통해서 집단지성을 모아달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대검 부장들 회의에서 어떤 결말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종결이 되든지 다시 심의가 돼서 수사로까지 다시 이어지든지 그 절차에, 그 의견에 아마 장관도 따른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사건 당시에 검찰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 이런 의혹인데 당시 재소자와 그리고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죠.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교사사건. 사실 대검찰청이 지난 5일이었죠. 무혐의 처분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무혐의로 결론난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한 선례가 없다, 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없어요. 이건 정말 한풀이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 문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검에서는 지난 5일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재소자의 주장이 신뢰가 안 간다. 일관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무혐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2020년도 7월에 친여권 성향의 검사라고 칭해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에 있는 인권부에서 이미 이거는 별로 재소자의 신뢰를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검사들이 무혐의로 처리했던 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서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친노의 대모였죠, 한명숙 전 총리께서는. 운동권의 대모셨고 그래서 죄인이라는 굴레를 벌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력을 자신들의 한풀이를 풀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지휘권 발동의 배경으로 절차상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대검찰청의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판단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박 장관의 발언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검토대상의 하나로 감찰수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언급을 했는데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박진영]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임은정 검사죠. 감찰정책연구관,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감찰부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 당시에 빠진 상태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당시에 감옥에 있던 범죄자가 다른 언론이라든가 등을 통해서 그 당시에 모의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상황이고요. 한만호 씨가 남긴 영상이라든가 증언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의심이 된다는 측면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해결하자, 이런 측면으로 봐야죠. 그리고 사실 이게 큰 정쟁의 요소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장회의에서 나오는 결론대로 가면 크게 무리 없이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성철]
절차상의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담당 검사들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아니 임은정 연구관에게 참여해서 너의 의견을 말해 봐라고 했더니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이고. 저는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형식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많이 알잖아요. 검찰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장이 없으니까 차장검사한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검 부장단 회의를 본인이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집단지성 발휘해서 다시 한 번 결론 내 봐. 결론내라는 게 뭐예요.

한명숙 총리 억울하니까 재소자 말대로 이것은 분명히 위증의 혐의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수사해. 이런 거거든요. 이러한 구체적인 지휘를 어떻게 부장단회의에서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재소자의 말을 듣습니까?

범죄자의 말을 믿고 왜 검사의 말은 못 믿습니까? 몇 번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계속 신뢰가 없다, 일관되지 않다라는 그런 재소자의 말을 믿고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진영]
지난번에 라임 사태 때도 재소자 말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가 그게 사실인 게 들통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들도 있고요. 이렇게 저는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지검장이나 이분이 여당 성향이다 무슨 성향이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실제로 검찰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과거에 특수통 라인들이 대부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명숙 전 총리 수사건도 그 당시 특수통들이 했던 수사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죽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털자. 저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성철]
깔끔하게 터는 건 좋은데 재소자의 의혹만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 다시 바뀔 수 있다, 잘못됐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법적 안정성 면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판결 나서 한명숙 전 총리 유죄받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비망록도 다 당시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됐는데 이건 믿을 수 없다라고 판사들이 그때 결정한 겁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왜 다시 조사를 해야 합니까? 이것은 어쨌든 원한을 풀어주고자 하는 감정적인 생각들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사실 이 사건은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처리 방향을 놓고 정면 갈등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런데 우리 부대변인님께서 서초동의 분위기를 알아보니까 검사들은 그렇게 큰 반발을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검사들이 만약 다시 이걸 조사해 봤는데 모해위증의 혐의가 있네? 검사들 다시 조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세 차례 정도에 걸쳐서 당시 검사들 무혐의야, 재소자들 일관되지 않은 그러한 증언가지고 우리가 조사할 수 없어라고 한 게 다 뒤집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면 그대로 그러면 그 뜻에 맞게 이렇게 결론을 내야 하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박진영]
그 절차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수사를 다시 한다는 측면이지 이것을 다시 무죄로 한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는 이런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보편화되는 것들이 검찰의 문민통제라는 측면과 검찰도 무오류 집단이 아닙니다.

신성불가침 집단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소했을 때 재판해서 유죄가 나오는 비율이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검증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부대변인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존중받아야 하는데 만약 여기서 수사했는데 검사들이 모해위증 혐의가 입증됐어요.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의 여러 가지 대법원 선고까지도 다시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심 청구 하고.

[박진영]
그런 경우 한명숙 총리가 재심을 청구하겠죠.

[장성철]
재심을 하겠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 10년 넘게 반복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지 않나.

[박진영]
뇌물 재판을 해 보면 1심에서 무죄였던 것이 3심에 가서 유죄가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의 뇌물 사건이 형이 깎이는 절차로 가는데 그 재판에서부터 약간의 우리 흔히 아는 의심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것처럼 오늘 여야의 입장도 엇갈렸는데 민주당은 필요한 조치다. 이런 반면에 국민의힘은 추 장관에 이어서 직권남용을 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친문진영은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진영]
일단 박범계 장관이 큰 분란을 내지 않고 지혜롭게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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