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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A 씨는 세금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는 수입 중 39억 원을 가상자산(가상화폐)으로 은닉한 것이 적발되자 체납액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B 씨는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양도 대금 12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재산을 숨긴 사실이 적발된 B 씨의 가상자산은 압류됐고, 국세청은 B 씨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특수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축소 신고한 C 씨는 증여세 등 2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1억 원 은닉했다.
15일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2,4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22명은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 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 조사받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최초로 강제 징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수집·분석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했다. 그 결과 고액 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 원을 징수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강제 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세청은 내다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행위 등 신종 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세청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관련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 금액의 5~10%,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B 씨는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양도 대금 12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재산을 숨긴 사실이 적발된 B 씨의 가상자산은 압류됐고, 국세청은 B 씨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특수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축소 신고한 C 씨는 증여세 등 2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1억 원 은닉했다.
15일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2,4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22명은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 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 조사받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최초로 강제 징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수집·분석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했다. 그 결과 고액 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 원을 징수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강제 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세청은 내다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행위 등 신종 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세청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관련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 금액의 5~10%,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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