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집단 감염? 이유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집단 감염? 이유 있었다

2021.03.10. 오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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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집단 감염?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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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잇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각 지자체별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제 검사를 진행 중인데요. 올 들어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감염 현상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과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원미정 의원(이하 원미정):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원미정 경기도의원입니다.

◇ 최형진: 경기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고용 사업주 전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죠?

◆ 원미정: 네,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5일 간 코로나 진단검사를 진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남양주하고 동두천의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집단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은 조치를 내린 겁니다.

◇ 최형진: 그런데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자신을 드러내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원미정: 특히 단속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요. 그래서 행정명령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이후 격리 치료에 적극적으로 응하면, 출입국 관리소나 외국인 관리소에 통보하는 것과 단속을 유예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법무부도 지난 해부터 집중단속 방역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고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이후에 단속에 적발돼도 고용주에게 범칙금 등을 감면하는 배려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최형진: 사업주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협조를 잘 해주십니까?

◆ 원미정: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이끌어내려고 하는데요. 아직도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이나, 스스로가 발각되는 경우에 대한 불안이나, 고용주 입장에서도 범칙금, 이후 배상받지 못하는 문제 등 때문에 아직까지 적극적이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불법 체류자가 발각이 될 경우, 검사를 하거나 의료기관의 지도를 받을 땐, 의료진이 불법 체류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는 통보 의무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최형진: 코로나 이전에는 아프면 쉰다는 개념이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19 초기에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몸이 안 좋다고 회사를 쉬고 병원에 가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원미정: 더 어렵지요. 할당된 노동을 안 하고 병원에 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1,2차 산업인 농축산, 어업의 고용주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보니,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보험으로 가입해서 검사도 받고 건강관리도 하게 되는데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체납 상태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치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파서 할당된 일을 다 마쳐야 하는데 아파서 그렇지 못하고 병원에 갈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불안도 있고 언어 소통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참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최형진: 근무 환경이 열악해 보이긴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검사 받고,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방법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 원미정: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것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재난문자를 계속 받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역학조사 결과를 알려주는 문자를 받았는데,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대처, 예방하거나 이동 선상에 따라서 나가지 않는 부분들을 실천하게 어려웠던 현실이고요. 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단속이 두려워서 검사하러 갈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국회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유예, 면제 등으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길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 최형진: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손이 없다는 얘기가 들려온 지도 한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에서 일할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그야말로 어려운데요. 경기도에는 어느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까?

◆ 원미정: 경기도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가 이-나인(E-9) 비자인데요.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9만 2천 913명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 제조업에 6만 7천 891명, 88.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축산업에 5천 923명, 어업에 144명, 건설업에 2349명, 서비스업에 13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국인이 꺼려하는 농축산, 어업 등 소위 3D 업종에 대체산업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최형진: 지금 9만 2천 분정도 계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다 코로나19 검사 대상인 겁니까?

◆ 원미정: 더불어서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도 전체 검사를 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이죠.

◇ 최형진: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도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중 하나인 건가요?

◆ 원미정: 우리나라가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앞서 분포도를 말씀 드린 것처럼 제조업, 농어촌, 축산업 등의 1차 산업하고, 3D업종이라고 하는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노동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2004년 8월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우선 내국인을 구하고, 구하지 못했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허가제로 파악되는 인원이 9만 2천 명 넘는 거고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법체류 등의 상황까지 되는 이유가 뭔가요?

◆ 원미정: 위의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신 분들이 9만 2천 명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 노동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39만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경기도에서 미등록 외국인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이동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들어도 이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사직이나 이직을 할 수 없습니다.

◇ 최형진: 그 말씀은 사직하거나 이직할 때 고용주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 원미정: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가 있을 때는 가능하긴 한데요. 이 경우도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외국인들은 언어가 안 통하고, 취업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한 상황을 악용해서 일부 사업자들이 불법부당한 처우를 해도,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해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불법 체류가 신세가 되는 겁니다.

◇ 최형진: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면서 불법 체류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허가제도도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원미정: 많은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동 제한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문제가 아닌 사업자의 문제일 경우, 사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자가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언어, 증거 제시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들이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여러 불법적인 사안이 있어도 이동할 수 없는 현실을 다 담지 못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래도 불법체류자가 되면 이전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잖아요, 본국으로 강제로 되돌아가야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런데도 도망을 나와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될 정도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 원미정: 우리가 지난 해 말, 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보통 대규모 채소 하우스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정도, 영하 20도의 한파에서 경기도 포천의 채소농장의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의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볼 수 있듯,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구타, 폭언, 성폭력, 임금 체불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농업 노동자로 들어오는데요. 숙소에 잠금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컨테이너나 가건물 등을 숙소로 사용하는데요. 난방이나 에어컨 시설이 잘 안 되어 있고, 한파에는 밖의 양동이 속의 얼음을 깨고 세수를 할 정도로 온수 제공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곰팡이, 겨울의 칼바람 등도 가림막 정도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최형진: 방금 말씀하신 사건도 난방 장치가 고장 나서, 추운 환경에서 주무시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 원미정: 이런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 정부에서도 많은 후속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근로여건 개선 방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에도 즉시 가입되지 않고 일주일 후에 지역보험 가입이 됩니다. 이런 경우, 직장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는데, 12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 경감대상에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시켰고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동제한의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고요. 그 내용 중 불법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일이 없는 계절에 퇴사시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추가해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3일 이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넓혔습니다. 기타 여러 대책을 발표 많이 했는데요. 기숙사, 주거 시설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기숙사의 시각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했어요. 직접적으로 기숙사의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해서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원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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