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기 접종'에 벌금 200만 원...백신 접종 30만 명 육박

'새치기 접종'에 벌금 200만 원...백신 접종 30만 명 육박

2021.03.06.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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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8일 만에 30만 명 가까이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9일부터는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맞을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이었던 지난달 26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운영진 가족이 백신을 맞아 논란이 됐습니다.

병원 측은 이 가족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지만, 방역 당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로 보고 형사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백신을 맞는 이른바 '새치기 접종'을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하면 2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정예방접종 금지항목이 신설되었으며….]

또 일부러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형량의 50%까지 가중 처벌하고, 방역 지침 위반으로 내려진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백신 접종 시작 8일 만에 지금까지 백신을 맞은 사람은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우선 접종 대상자 75만 2천여 명 가운데 40% 가까이 1차 접종을 마친 겁니다.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은 지금까지 2천8백여 건이 신고됐는데, 방역 당국은 이 가운데 사망이나 중증 의심 사례가 접종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일주일 동안 집계된 이상 반응 사례를 전문가들과 검토해 월요일에 잠정결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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