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영업금지 풀고 사모임 금지 인원 세분화

거리두기 4단계로...영업금지 풀고 사모임 금지 인원 세분화

2021.03.05.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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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이며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며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모임 금지, 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각각 취해집니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합니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4단계 때는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 외출이 금지되며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됩니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 개편안 기준으로는 2단계에 해당합니다.

전국적으로 1,556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됩니다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되고, 특히 3∼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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