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있어 용기 얻었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변희수 전 하사 애도

"당신 있어 용기 얻었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변희수 전 하사 애도

2021.03.04.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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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있어 용기 얻었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변희수 전 하사 애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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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잰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은 3일 "당신이 있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며 변희수 전 하사를 추모했다.

앞서 경찰은 변 전 하사가 3일 오후 5시 49분쯤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고 전했다. 청주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트랜스해방전선은 변 전 하사의 사망 소식에 "당신이 있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고(故) 변희수 하사님의 명복을 빈다"며 공식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어 "죄송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수많은 트랜스젠더퀴어 당사자들은 변희수 하사님의 용기 있는 선택을 보며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으며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트렌스젠더는 지금도 당신의 곁에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가족으로, 지인으로, 노동자로 그리고 군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트랜스해방전선도 움직이겠다. 이젠 참을 수 없다. 더는 잃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다시 한번 고 변희수 하사님의 명복을 빈다.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으며,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 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육군의 결정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육군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 요건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전역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 전 하사의 건강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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