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돈을 떼였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소속인 A 사는 2019년 한국 기업 B 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5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A 사는 2010년 아연 2천6백t을 B 사에 공급하기로 약정을 맺고 아연을 공급했으나 전체 대금 가운데 53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B 사 측은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소속인 A 사는 2019년 한국 기업 B 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5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A 사는 2010년 아연 2천6백t을 B 사에 공급하기로 약정을 맺고 아연을 공급했으나 전체 대금 가운데 53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B 사 측은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