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백신 접종 코앞인데 '의료법 개정안' 충돌...의사들 입장은?

[뉴있저] 백신 접종 코앞인데 '의료법 개정안' 충돌...의사들 입장은?

2021.02.23.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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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보라 / 인의협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총파업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사들도 같은 입장인지, 의사협회의 집행만 그런 건지, 또 절충안은 없는 건지 다른 의사단체를 연결해 봅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이보라 공동대표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일부 댓글들을 보면 조금 오해가 있는데 지금 법으로 하더라도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결격 또는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거 말고 다른 강력 범죄나 또는 성폭력 같은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보라]
의료법이 개정된다면 면허취소 요건은 의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만 마치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해석하면 곤란할 것 같고요. 이번 개정안은 2000년 이전의 의료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되는데 의료인도 다시 똑같이 할지, 아니면 계속 차이를 둘지, 여러 국민들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댓글들을 보니까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범죄인이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다. 그런 권리가 국민에게 없는 것이냐. 만약에 교사라면, 변호사라면, 이렇게 따지기도 하는 분들을 봤는데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러면 의사들이 어느 정도 특혜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보라]
그러니까 2000년도 의약분업 이전에는 다른 전문직과 똑같았었는데 2000년도 의약분업 과정에서 면허취소 여건이 조금 완화되면서... 죄송합니다. 면허취소 여건이 완화되면서 의료법 위반에만 국한해서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의약분업을 반대했는데 그걸 시행하면서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면허 취소 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이러한 맥락을 안다면 이 부분이 좀 특혜를 받고 있었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환자에 대한 진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예민하게 또 섬세하게 다루기도 해야 되는 것이어서 거기서 과실이 생길 경우 오히려 처벌이 커지면 그거는 의사선생님들이 걱정을 하실 만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걱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반 의사들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보라]
지금 의료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의료과실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좀 일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현재 개정안은 의료행위 도중에 발생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그것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성이 좀 반영이 된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의협 회장 선거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후보가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이 개정안을 의사 면허 강탈법이다, 의사 노예 양성법이라 부르면서 조금 과장해서 선거에 이용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다섯 분 나온 것으로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분은 없고 전부 다 반대하시는 분들만 지금은 계시겠군요, 선거 중이니까?

[이보라]
그런 상황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앵커]
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로 가족 중에 피해를 입었거나 한 경우가 있다면 그분들은 아니, 의사가 진료 중에 과실이 있다면 그것도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게 더 국민을 위한 입법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보라]
의료행위라는 것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수술이나 처치, 투약 이런 여러 가지 시술들이 생명과 질병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사망이나 사고, 부작용, 후유증 이런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거의 다 병원에 와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망이나 심한 후유증, 장애 이런 안 좋은 결과가 꼭 의료과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불가피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단체들이 의사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이고 적대시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시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반발로 의사협회가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등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방역이나 백신 접종은 정부 소관이고 법을 지금 만드는 건 국회 소관이고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합의까지 다 했는데 뭔가 왜 그쪽으로 갑자기 화살을 돌려서,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우리를 볼모로 잡는 거 아닌가?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동조하고 혹시 총파업에 참여들을 많이 하실까요?

[이보라]
코로나 대유행, 정말 엄청난 전 세계적인 이런 위기 상황에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백신접종이 시작되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 것은 백신은 백신이고 의료법에서 의사면허에 관한 법안은 법안이지 이것을 연관시켜서 의료법 개정을 코로나 백신접종, 혹은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입장을 연동시켜서 하는 것은 코로나, 코로나 백신을 정치와 연결시키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개정되는 법안을 굉장히 선량한 의사가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처럼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살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선량한 의사들의 공감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 면허취소를 하는 건 사실 상식적인 의사들은 다 동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법사위원회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전 중에 사고가 난 것과 성폭력을 저지른 것과 이거는 다른 문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는 빼고 몇 가지는 분명히 넣고 이런 절충안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일단 급한 건 백신 접종 때문에 총파업이 자꾸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마는 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한테는 백신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자, 이렇게 주장도 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보라]
백신 주사를 놓는 행위는 간호사분들이 하시지만 어떤 분이 적합한 백신 접종 대상자인지 그리고 접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후유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책임지는 것은 의사의 몫이어서요. 아마 간호사분들도 쉽게 나서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협 총파업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들도 많으니까 이재명 지사님도 원칙을 지키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보라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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