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수사 비협조 논란…피해 아동 母 "개인정보법 누굴 위한 법이냐"

쏘카, 수사 비협조 논란…피해 아동 母 "개인정보법 누굴 위한 법이냐"

2021.02.15. 오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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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수사 비협조 논란…피해 아동 母 "개인정보법 누굴 위한 법이냐"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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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업체 '쏘카'가 지난 6일 충남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공식 사과한 가운데, 피해 아동 어머니가 국민 청원을 올렸다.

피해 아동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개인정보법 개정'이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두 번 다시는 저희 딸과 같은 피해를 입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총 8번 40분씩 넘는 통화를 하며, '제발 부탁한다. 나한테 (성폭행 사건 용의자 정보를) 알려줄 수 없으면 경찰한테 말해달라. 내 딸이 시체로 오면 그때도 개인 정보 타령하며 그 남자의 신원을 보장할 거냐'며 울며불며 사정, 애원 등 모든 걸 다해서 부탁했다"며 "하지만 그 잘난 개인 정보 덕분에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딸을 무사히 찾긴 했지만 이미 성폭행을 당했고, 경찰이 영장까지 가져갔지만 담당자가 휴무라고 (용의자 주소지) 정보를 주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충분히 범죄가 이루어지기 전에 찾을 수 있던 것도 개인정보법에 의해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도대체 이 개인정보법이 누굴 위한 법이냐. 저희 가족은 이번 일로 개인정보법이 다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다시는 저희 가족 같은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개인정보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0일 오전 6시 56분쯤 경기도 모처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용의자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충남 한 지역에서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동 시 공유차인 '쏘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쏘카 측은 피해 아동 부모 측의 정보 제공 요청 외, 경찰의 정보 요구에도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제공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10일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내고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쏘카 측의 공식 사과에도 쏘카 이용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성범죄 사건 수사 비협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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