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후폭풍...'거짓 해명·비밀 녹취' 논란

법관 탄핵 후폭풍...'거짓 해명·비밀 녹취' 논란

2021.02.06. 오후 12: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법관 탄핵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특히 대법원장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과 비밀 녹음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으로 심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판사 탄핵을 비롯해서 주요 현안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녹음파일, 음성파일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관련된 음성파일부터 듣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5월 면담 당시) :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앵커]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대화 과정에서 탄핵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애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이 파일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김 대법원장이 거짓을 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어찌다 이런 상황까지 왔겠습니까?

[승재현]
사실 대한민국의 무형자산 중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신뢰가 무너지면 이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데 그 신뢰를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곳이 법원이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원에게는 언제나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은 언제나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있고 한쪽은 만약에 옳다라고 판단하면 반대편에서는 국민의 생명까지 박탈할 수 있는 사형이라는 권한이 그 법원에 부여돼 있고 그 국민의 자산을 절대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법원장이 사실 두 가지 점에서는 국민들한테는 불편한 시각을 보였죠.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녹취파일이 녹음됐다는 건 또 다른 문제. 그건 분명히 또 저희들이 지적해야 되지만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방금 저희들이 들었다시피 여러 영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생각을 해야 되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탄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집권여당이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사표를 수리하면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법원이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부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 판검사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지금 물론 로스쿨 체제로 갔지만 연수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연수원 동기들끼리 끈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임성근 부장판사 연수원 동기들이 관련한 성명을 냈죠? 어떤 내용입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연수원 동기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오히려 탄핵의 대상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어야 한다. 거짓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녹취록 공개된 내용과 관련해서 국회를 의식한 듯한 발언 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부를 길들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수장으로서 상당히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물론 익명으로 연판장 형식으로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상당히 후폭풍도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연수원 동기 300명 가운데 140명 정도가 참여를 했으면 꽤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승재현]
지금은 사법고시가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나고 로스쿨로 넘어갔는데 저 300명 때는 굉장히 끈끈했어요. 특히 재조로 간 150명에서 160명, 140명 정도 됐다고 하면 명단은 잘 모르겠지만 재조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인원수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저희들이 분명히 녹음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지적해야 되지만 약간 설명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9개월 전, 작년 5월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조금 가물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국회였다면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런 사법부 내부에서 일고 있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 논란도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비대법관 출신의 첫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관례, 기존의 인적 구성과는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장윤미]
사실 이번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해서 이 정권과 색채를 맞추는 인사 아니었냐라는 꼬리표, 논란이 처음부터 제기가 돼 왔었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인사 체계를 상당히 혁파한 그런 인사로 대법원장 자리에 오른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종전의 그런 입장 부분들과 관련해서 더 그 반대급부도 더 파고가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 논란에서 핵심은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표를 수리했을 때 사법부가 그렇다면 칭찬을 받았을 것이냐, 국민 여론으로. 굉장히 사법부가 제 식구를 감싼다는 비판 여론도 그 당시에 대법원장으로서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소장파 법관들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표를 수리했어야 되는 게 정당했느냐라는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재현]
한 가지만, 조금만 더 보태드리면 사실 조금 선제적인 조치가 저는 있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사법의 개혁, 법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사실 하나의 개인에 대한 탄핵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법관의 독립에 대한 침해의 여부는 분명히 법원 안에서 다투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법원행정처라든가 법원이 가지고 있는 재판의 소극주의가 아니라 재판의 적극주의적인 측면에서 정치와의 관련이 엮여 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의 고민인데 사실 CJ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대법원장께서 그런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 행정처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온했다. 뿐만 아니라 임성근 부장에 대해서도 법원 징계법이 있었으면 선제적으로 그 사법농단에 들어간 판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를 했더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 탄핵이라는 국면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안에 내부적인 자정작용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입장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잘못했다, 이런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지금의 일련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썩 달갑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이시죠? 자연스럽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표 수리, 그때 당시에 지난해 5월이잖아요. 그때 사표를 수리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도 논란이 있더라고요. 일단 임 판사 측에서는 몸이 좀 안 좋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른바 일반적인 의원면직 수준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였는데 안 받아준 것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장윤미]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한, 이 법관이 사표를 냈을 때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상정하는 예규나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징계에 계류가 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사표를 내면 전부 면책이 되고 변호사 개업 등을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예규를 마련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행보를 했다라고 비판 받는 것은 그 예규에 따라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런 일각의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규를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징계위에 징계가 청구된 상황이거나 수사기관에 비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감사 담당 부서에 비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법관이 사표를 내도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표가 그대로 수리될 경우에는 면책되기 때문인데 예외 규정이 분명히 제시가 돼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공소가 돼서, 그러니까 재판으로 넘어가서 사법부의 신뢰의 훼손이 굉장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표를 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임 부장판사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법원으로부터는 견책 처분을 받았고 1심에서 무죄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리적으로 직권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상황은 본래 법관의 직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도 위헌적인 행위라는 부분을 분명히 적시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재량으로 사표 수리를 판단할 수도 있었던 그런 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건 법원 예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법원 내부의 규칙인데 더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을 한번 찾아보니까 국가공무원법도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법관들도.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자체도 징계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일단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취지로 써져 있더라고요.

[승재현]
제가 머리가 나빠서 칠십 몇 조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이 법조문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수사를 받을 때 우리가 의원면직을 못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 과정에 갔다면 그 수사가 어떤 적어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이건 공소유지가 가능한 사건이야라고 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라면 수사보다 재판을 받는 과정이 오히려 조금 더 엄혹한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 의원면직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사는 들어와 있는데 재판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사실 임성근 부장의 입장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가 직을 그만둘 수 있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내가 직을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심신상의 이유로 내가 도저히 재판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인적 상황은 대법원장이 해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규에는 명시적으로 법령만 우리가 따라서 보면 없다. 이거는 재판을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헌법상 분명히 자기가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을 요청할 때는 퇴직을 받아주는 건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각에서는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 자체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직권남용은 본인의 어떤 직분을 남용해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관련 규정에서 사표 수리와 관련해서 의원면직 규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어떤 재량을 행사한 부분을 범죄로 의율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표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표를 내겠다고 건강상의 이유를 제시했을 그 당시 상황은 이미 전국법관회의에서 탄핵의 필요성을 법관들 스스로가 제기했던 이런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재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의 사유로 사표를 냈다라기보다는 그 전후의 맥락을 봤을 때는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도 없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사표를 수리했어야 되느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으니까 추가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이것과 별개로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화를 녹음한 것 자체, 몰래 녹음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지적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사자가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승재현]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가 녹음하는 것만 불법이고 당사자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앵커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걸 녹음하는 게 불법은 아닌데 이 녹음은 둘 사이에서만 가능한 거고 이게 제3자에게 알리는 것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한 3~4년 전부터 주장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당사자 간의 녹음이 외부에 유출되면 이건 사실 공포사회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신뢰하고 믿고 이야기했던 그게 언제든 제3자로 갈 수 있다? 저희들도 정말 이건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통화를 하다가 정말 중요한 통화가 나오면 잠시 통화를 끊고 보이스톡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녹음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내 내심을 드러내서 당신에게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녹음돼서 제3자로 가고 그게 불법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과연 이게 맞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회가 당사자 간의 녹음이 불법은 아니더라도 그걸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분명히 또 다른 형태의 불법이라고 조금 인정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녹음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인 파장 등을 우려하는 얘기를 해 주셨고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9명 가운데 6명이 인용을 해야지 탄핵이 최종 결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넘어가기는 했는데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탄핵소추안 자체를 심판할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한번 봐야 되고 요건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관계를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심리의 대상이 되는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고 후속적으로 그렇다면 이 탄핵소추를 가결시킨 그 위헌적인 행위가 있는지, 탄핵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체로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실체와 요건을 한꺼번에 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요.

보통 헌법재판소의 대부분의 재판은 헌법소원이랄지 서면심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보고 재판장이 결론을 내게 되는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탄핵안과 관련된 재판은 공개변론을 통해서 실제로 형사재판과 유사한 변론을 열면서 증인도 부르고 이런 형식으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인 요건, 탄핵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직 법관이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체적인 변론까지 거쳐서 증인을 심문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법관이라는 요건은 나중에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2월 말부로 법원에서는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하 의견이 많이 나온다,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앵커]
어려운 용어여서, 각하라는 게 결국 탄핵심판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소추안 심사 자체를 안 하는 걸 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전례를 보더라도 실제로 BBK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빨리 결단이 나와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18일 정도, 한 20일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또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 정리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또 예상보다 빨리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주심 재판관이 정해졌는데 이석태 주심재판관은 어떤 분이십니까?

[승재현]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언론에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 세 가지 정도 논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법원에서 대법원장께서 지명했던 것이라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월호에 관련된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임성근 부장이 밑에 있는 법관에게 사실상 중간평가적인 요소를 의견 개진을 한 거예요. 이쪽에 대통령이 누구와 만난 부분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중간적인 재판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세월호와 관련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또한 민변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색채를 입히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건 법리적으로 그냥 따지면 헌법재판에서도 기피제도, 회피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한번 기피나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회피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떠나서 본 사건에 대해서는 주심이 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건 미미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절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레인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판사들 9명 중에 1명의 의견을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6명의 의견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굳이 그런 주심 재판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타당할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 그분이 어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현재 그 사건에 어떤 색깔을 입힌다는 것 자체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선입견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주심 재판관이기는 하지만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권한은 1표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른바 N분의 1이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주심 재판관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는 게 임성근 부장판사 퇴임이 이번 달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달 말이 지나면 전직 법관 신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달 안에 결론이 날지 안 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주심 재판관 같은 경우에 9명 중 1명이긴 하지만 공판기일이라든지 재판기일을 정하는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판기일을, 심리일정을 좀 더 당기면 헌재의 결정이 좀 더 이른 시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장윤미]
맞습니다. 실제로 주심이라고 해서 재판에 영향을, 당락을 좌우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기일을 잡는다랄지 증인채택 여부를 판단한달지, 이런 소송의 기술적인 면과 관련해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론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부가 각하의 요건과도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변론기일을 기타, 여타 사건과 관련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이것도 다 숙의를 거쳐서, 합의를 거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심재판장의 성향을, 재판관의 성향을 갖고 결론을 의심하거나 이러기는 조금 속단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재현]
한 가지만 10초만 말씀드리면 탄핵이라는 게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탄핵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속하게 진행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탄핵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탄핵이 오히려 독립을 침해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는 추가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속도를 내보겠는 월성원전 수사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모레 영장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겠죠?

[장윤미]
그럴 겁니다. 사실상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의 수장격인 전 장관의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법원이 상당히 높게 책정했고 범죄의 상당성까지 인정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영장이 인정된다면, 발부가 된다면 그 윗선으로까지의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방해. 월성 1호기와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중단했다는 부분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 그리고 산자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 중에 과연 지시, 관여가 없었겠느냐 하는 그런 업무방해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가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분수령이라고 보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탈원전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건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다. 반면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들여다보는 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파악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 이런 반론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재현]
맞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 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 평가에 대한 조작 문제인데 어제 총리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듯이 경제성 평가라는 건 특정 시점에서 특정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이게 대통령의 공약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 그리고 감사원에 대해서도 결국 정치적 감찰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검찰권의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내용도 법원의 공으로 넘어간 듯합니다. 과연 그것이 그러한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경제성 조작을 한 것인지,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570건의 문건이 사실상 삭제되는 과정에서 감찰을 방해한 것인지, 또한 그 경우에 산업부 장관이 개입한 것인지는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이 시점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니까요. 저희들이 8일날 영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8일 영장심사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앞서 산자부 공무원들 일부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속됐을 때 구속 사유, 적용된 혐의의 주된 혐의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가 주로 적용돼서 구속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심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나 어떤 실력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담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이후에 더 윗선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산자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관련 자료를 폐기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2명이 구속 기소됐고 1명은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여기에 단순히 관여가 없을 것이냐, 윗선의 지시 없이 실무진들이 이런 판단을 내려서 무더기로 폐기를 했을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발부가 된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지시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증빙 같은 것이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상당히 그 위로, 위로까지 타고 올라가서 이 정책을 겨냥한다는 느낌의 수사로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이게 정부의 시책이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 행정을 검찰이 굉장히 검찰권을 남용하면서까지 들여다보려고 한다라고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사실 모든 일은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돼야 되고 증거에 따라서 재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대통령의 공약은 맞는데 그러면 공약을 실현하는 사람이 중간에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건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원전이 위험하고 그 원전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안전한 것으로 돌려준다는 그 대통령의 생각은 분명히 맞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그 불법은 또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