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 박원순, 성희롱 맞다"...남인순, 뒤늦은 사과

인권위 "고 박원순, 성희롱 맞다"...남인순, 뒤늦은 사과

2021.01.26.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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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시장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는데요.

피해자 측은 관련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우선, 인권위의 판단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인권위는 어제 오후 2시부터 전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섭니다.

피해자 측의 직권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단 9명이 투입된 지 반년만의 일인데요.

위원 9명은 현장과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감정 등을 토대로 한 결과 보고서를 살폈습니다.

5시간여 만에 나온 판단은 '박 전 시장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런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고인이 된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따졌음에도 성희롱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서울시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일단 인권위는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했고, 이를 상급자들이 말린 건 사실로 봤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남아있길 권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전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를 단순히 친밀하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건 2차 피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서울시 비서실의 운용 관행에 대해서도 샤워 전후 속옷 관리 업무 등 사적 영역에 대한 노무까지 수행하는 등 잘못된 성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연루된 피소 사실 유출도 논란이었는데, 인권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왔습니까?

[기자]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진 못했습니다.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건데요.

인권위는 경찰과 검찰, 청와대 등 관계기관들이 수사 중이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입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유력 참고인들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다 보니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없다 보니 한계가 있었던 건데요.

사실관계를 밝히지는 못했다고 했지만, 논란의 중심에 섰던 남인순 의원은 결국 자신의 불찰이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오늘 오전 SNS에 글을 올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인권위 권고사항이 충실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성희롱이 맞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후속 조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인권위가 어떤 대응 주문했습니까?

[기자]
네,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방안과 2차 피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비서실 업무 관행과 성희롱 예방교육 제도도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서울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4년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시장실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도 30%에 미치지 못 해서 나온 조치로 보입니다.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기관은 그날부터 90일 안에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불수용할 경우 그 이유를 알려야 하는데요.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인권위는 '권고 불수용 이유'를 공표만 할 수 있을 뿐, 제재나 불이익은 줄 수 없습니다.

[앵커]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피해자 측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그동안 경찰과 검찰 모두 박 전 시장이 사망했다며 관련 의혹을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인권위 판단을 앞두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호소해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경욱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피해자 글 대독) : 제가 왜 이렇게 숨어서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희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사실 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 혼란을 잠재워주길 부탁드립니다.]

성희롱이 맞다는 판단이 나오자, 피해자 측은 엄격한 기준에도 성희롱이 인정된 건 유의미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강조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면서, 고소 사실 등을 유출한 사람과 그동안 방조한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인권위의 판단을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이 나오자마자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많은 부분에 동의한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했던 특별대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간략하게 입장을 말했습니다.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는 등의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시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최대한 빨리 공식 입장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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