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어린이집 학대 CCTV에 '공분'...혐의와 처벌 수위는?

[뉴스큐] 어린이집 학대 CCTV에 '공분'...혐의와 처벌 수위는?

2021.01.20.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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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상습 학대하는 CCTV 화면앞서 보도로 전해 드렸는데요. 충격받으셨죠. 아이들을 때리고 웃기도 하는 모습에 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6명을입건하고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구자룡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자룡]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지난해 11월, 12월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화면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데 보육교사 6명을 일단 입건했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구자룡]
먼저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동보호시설에서 벌어진 일이고 10명에 대해서 기간도 긴 편인 것 같아서 이런 경우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의 처벌 규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습성이나 보호시설로서의 책임을 따질 때 2분의 1씩 가중되는 특례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부모들 마음이 어땠을까,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CCTV 화면입니다만 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장애아동에 대해서 폭행을 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포함됐다면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 폭행한 건 좀 다르게 혐의가 적용됩니까? 어떻습니까?

[구자룡]
그런데 피해아동에 대해서 법조항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입법적인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항은 똑같은 게 적용되고 다만 범행에 대해서는 당시 행위태양,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양형에서는 반드시 강하게 처벌이 되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저 화면, 아동학대 화면을 보시면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까?

[구자룡]
이건 사실 또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 계속된 면이 있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높고 선처의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또 그리고 피해 아동이 10명이라는 것은 상습성이 굉장히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처의 포인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중사유만 있다, 여태까지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 교사분들 빼고 원장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보통 그 전에는 원장까지 입건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그것에 대한 문제인식 때문에 같이 입건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법 조항을 보면 양벌규정이라고 해서 실제 보육교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휘감독 책임을 지는 원장에 대해서 같이 처벌을 하게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처벌을 하되 자기가 보호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걸 소명을 하면 원칙과 예외가 바뀐 면이 있죠.

그래서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사안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어떤 걸 보냐 하면 CCTV나 관련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냐.

피해 아동이 여러 명이었느냐, 그리고 또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벌어졌었느냐. 이게 굉장히 피해아동도 많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책임을 다했다는 것에 대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앵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청에 CCTV를 검토한 걸 확인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런 점을 그래서 법원에서도 아예 유무죄 판단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CCTV에 의해서 찍혀 있었냐, 확인했냐, 기간이 얼마나 됐냐.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사례에서도 처벌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법조항이 양벌규정이다 보니까 직접 행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에서 벌금형만을 따와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는 게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식의 지금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개정안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CCTV를 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구자룡]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경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걸 제도적으로 날짜를 정해주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더 나았을 건데 어떤 학부모만 유달리 요구한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아이가 가서 혹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에게서 폭행을 당했던 장면들이 확인되거나 혹은 아이가 너무 얼토당토않은 상황에서 겁에 질려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CCTV를 보고 싶은데도 혹시나 해서 못 간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도움을 요청해서 CCTV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자룡]
이게 행정당국에 관할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처벌을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걸 은폐하거나 보여주지 않거나 이랬을 때 과태료도 내보내고 제재를 따르기는 하는데 거기까지 첫 단계를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면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규정상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앵커]
이것도 관련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트로트 열풍 관련 소식인데요. 트로트 열풍의 진원지가 TV조선인데 이 TV조선이 MB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어떤 소송입니까?

[구자룡]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프로그램의 포맷을 베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소송으로 흔히 다투어지는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보면 아이디어와 표현물 2개를 딱 양분해서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구현된 구체적 표현물에 대해서만 저작권법에 보호를 하는데 사실 이게 이론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 때문에 오히려 창작에 대한 가능성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건 막아야 된다. 보통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어떤 작품에 영감을 받아서 또 다른 예술작품을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영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데 포맷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물로 인정될 수 있는 단계를 어느 정도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 딱 하나 선례가 있기는 한데 거기의 내용을 보면 포맷은 원칙적으로 아이디어의 영역일 때 보호가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창작성을 인정하기에 그 자체로는 부족하더라도 그 내용,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거기에 진행자가 있고 없고, 이런 형식들이 이 사람의 고유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포맷도 보호를 한다는 법리적인 길은 열려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다퉈졌던 사건이 법리는 열려 있는데 그 사건이 파기환송에서 조정으로 끝나는 바람에...

[앵커]
어떤 사건입니까?

[구자룡]
그게 SBS의 짝이라는 프로그램을 CJ ENM에서 패러디하는 형식으로 해서 방영이 됐었고. 그 사건을 살펴보면 1심, 2심에서는 SBS가 패소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건 법리적으로 포맷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조정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을 어떻게 했는지는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법리는 지금 나와 있기는 합니다.

[앵커]
일단 이번 TV조선과 MBN의 사례가 또 법리까지 다투게 되고 결론까지 나오게 된다면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TV조선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부터 미스트롯으로 시작해서 계속 후속작들을 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서와 진행이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에 따라서 이게 저작권 위반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MBN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구자룡]
여지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TV조선 쪽에서도 2017년도 판례를 정밀분석했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는 걸로 보이고 아마 그 선례가 없었다면 방송사끼리도 굉장히 민감하게 쉽게 이런 걸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TV조선도 그 판례를 근거로 해서 일단 내가 주장의 근거는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MBN도 TV조선이 MBN 프로그램 베낀 것 있다. 이렇게 소송 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결국은 합의를 보겠네요?

[구자룡]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례도 한 4년 가까이 진행하다 합의를 봤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입증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제기한 건 제가 보기에는 TV조선 쪽에서 이 트로트에 대한 원조는 우리다라는 걸 알리는 차원에서도 득이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트로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지면 영향력이 분산될 수 있잖아요.

관심을 더 집중시키는 걸로 일단 진행하는 것 자체도 유리한 면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해볼 만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 설령 패소가 되더라도 잃는 것도 없다,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말 그대로 트로트 열풍이 불었던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방송가에서 보면 예능 전체로 봤을 때 하나의 주제가 잘되고 나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TV조선이 MBN 보이스트롯, 트롯파이터. 재방송 금지소송, 손해배상 소송까지 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파장이 그러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방송을 금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싸움이 커질 것 같거든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 소장을 내면 되는데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만일 포맷을 좀 바꿀 수도 있거든요.

MBN, 이런 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수싸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에 대해서 방영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상대방의 수를 한 번 보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거지 소송은 아마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방영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게 인용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트로트 열풍이 결국은 소송전까지 갔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정리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자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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