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아동학대 대책 발표됐지만 효과 있을까?

[뉴스큐] 아동학대 대책 발표됐지만 효과 있을까?

2021.01.19.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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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화상출연 : 김예원 /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강화 방안, 실제로 효과적인 대책이 될지 또 어떤 보완대책이 담겨야 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예원]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현장에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정부의 대응체계 강화방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예원]
일단 짧은 시간에 여러 논의를 거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꼼꼼히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교육을 많이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전문성 강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담아서 교육으로 그걸 연결하신 부분, 이런 것들은 참 많이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평면적으로 보면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입체적으로 잘 구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다른 분들도 아실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그런 부분부터 현장 목소리를 담아서 차후에도 계속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방안을 보면 현장 대응인력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협업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김예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현장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현장에 신고를 받고 또 조사를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중첩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하나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으신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중요한 건 인력이 얼마큼 많으냐가 아니라 전문성 있게 일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도 브리핑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회의체를 자꾸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전문성이 있으면 회의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뭘 한다라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현장에서 사리판단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지역에 있는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모아서 사례회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폭력이나 장애인 성폭행이나 다른 사건들도 제가 많이 개입하고 있지만 이렇게 내밀한 사건을 여러 지역단위에 전문가라고 아무나 이름 붙인 사람들을 불러다 이 아동이 학대 맞을까요, 아닐까요라는 것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전문성을 퇴보시킬 수 있는 책임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성 있게 하시려면 즉시분리가 아니라 분리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전문성 있게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그냥 2회 신고 시 즉시분리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남겨두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가 함께 들어가야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예원]
현장에 가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누가 전문가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는 주체가 너무 많잖아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찰도 들어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도 들어갑니다. 정인이 사건의 경우에도 정인이를 관찰했던 학대 업무를 하는 사람, 어른의 숫자가 12명이에요. 그렇게 12명이 세 번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학대라고 판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동이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외부의 누군가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처음 보는 초견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판단해 전문성 있게 책임지고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여러 차례 가는 것보다 한 번을 가더라도 제대로 갔다 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앵커]
앞서서 즉시분리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즉시분리가 3월부터 시행됩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는 게 사실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아쉽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김예원]
일단 대체적으로 저도 즉시분리해야 되는 사건은 당연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사건 발생한 이런 것들 당연히 사인이 있었고 분리를 했어야 됐죠.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3만 건이 넘는 사건 중에 사망사건으로 연결된 사건이 42건 정도인데요. 이게 얼굴에 써 있지가 않잖아요. 얘는 어떤 일을 당할 아이라든가 이런 게 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이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두 번만 신고되면 분리한다라는 것은 현장에 굉장히 위험한 사인을 주게 됩니다. 어떤 사인이냐. 1회 신고됐으면 분리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분리를 해야 되는 아동인데도 아직 1회밖에 신고 안 됐는데 뭐라고 해서 분리를 안 하게 된다거나 참고로 천안 아동학대 사건, 가방 안에서 죽은 아이 보셨죠? 그 사건은 1회만 신고됐던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들에서 적절히 개입하지 못할 수 있고 그리고 아동은 사람이에요. 물건이 아니거든요. 이 아동은 그 집에서 욕도 먹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갑자기 분리됐을 때 오는 공황장애라든가 충격이나 공포 아니면 분노감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인격체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서 아동이 분리조치될 때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아동한테 맞는지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기계적으로 횟수만 차면 즉시분리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구멍이 뚫릴 수 있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회라도 바로 분리가 되어야 될 사건은 책임지고 분리하시고요. 2회, 3회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분리 안 되고 원가정에서 강하게 학대행위자에게 개입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케이스별로 나눠서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여러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예원]
오늘 내용 중에 조기발견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일 뜨겁게 보도되고 있는 이 사건 보시면 8세 아동이 출생을 했는데 나라에 없는 아이로 계속 살다가 죽었잖아요. 시체로 발견됐잖아요. 그 사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2019년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42명입니다. 그중에 19명이 돌 되기 전에 사망해요. 그리고 3세, 그러니까 세 돌까지 아이가 66%나 죽습니다, 그때.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으로 여러 대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신데 출생 등록을 통해서 아동이 출생하면 신고제도로 임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에서 책임지고 아동이 출생했으면 국가에서 등록을 해서 이 아이를 출생 후 3년까지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국민적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아동학대 사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또 관계기관 노력해야 되겠고요. 우리 사회도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예원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예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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